연체기록 조회방법, 무료로 볼 수 있는 곳과 삭제되는 시점
연체기록 조회방법은 한 곳만 열어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된 장기연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이고, 며칠짜리 단기연체는 나이스지키미와 올크레딧에 따로 남습니다.
신용평가사 두 곳은 전 국민 연 3회 무료이고, 크레딧포유는 본인인증만 마치면 횟수와 상관없이 열립니다. 본인이 조회한 사실은 신용점수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체기록 무료조회는 어디에서 되나
나이스 앱에 안 뜬다고 연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연체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보고, 단기연체는 나이스지키미와 올크레딧에서 각각 봅니다. 크레딧포유에서는 공공정보와 미납 통신요금도 같은 화면에 나옵니다.
신용평가사 두 곳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연 3회 무료입니다. 4개월마다 1회씩이라 1~4월, 5~8월, 9~12월에 한 번씩 열리고, 신청한 시점부터 24시간 안에는 차감 없이 다시 봅니다.
회차마다 회원 열람과 비회원 열람 중 하나만 고를 수 있고 둘을 겹쳐 쓰지는 못합니다. 화면에 뜨는 멤버십 결제창은 유료 상시 관리 서비스라 무시하고 무료 조회 메뉴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연체기록 열람 경로
크레딧포유에 접속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인증한 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일반신용정보조회를 고르면 신용정보조회서가 발급됩니다. 인터넷 인증이 막히면 1544-6640으로 전화해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방문은 서울 중구 명동11길 19 은행회관 1층 소비자보호부에 신분증을 들고 가면 되고, 우편은 인감을 찍은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붙여 보내면 접수 후 약 7영업일 걸립니다. 상담 전화는 1544-1040입니다.
어느 금융사에서 연체가 났는지 모를 때 이 조회서가 답이 됩니다.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에 법원과 국세청까지 전부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올리기 때문에 등록 기관명이 함께 찍힙니다.
단기연체와 장기연체의 등록 기준
CB 단기연체는 10만원 이상에 5영업일 이상이면 올라가고 상환 후 최장 3년까지 씁니다. 신용평가사가 모으는 장기연체는 50만원 이상에 3개월 이상이며 변제 후 3년, 신용정보원 장기연체는 100만원 초과에 3개월 이상이며 변제 후 5년입니다.
신용정보원 장기연체는 100만원 이하라도 2건 이상 등록되면 신용평가에 반영합니다. 90일 미만 단기연체는 2011년 10월부터 상환 후 최장 3년까지만 평가 자료로 쓰입니다.
KCB와 NICE 결과가 다른 이유
단기연체는 평가사별 제휴 회원사에서 따로 모읍니다. 연체가 난 금융사가 어느 쪽 회원사냐에 따라 반영 여부가 갈리므로 한쪽에만 잡혀도 잘못된 기록은 아닙니다. 평가에서 빼주는 예외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KCB는 연체이력이 1건이면서 30일 미만이고 30만원 미만일 때만 2018년 말부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NICE는 최근 5년 내 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와 공공정보가 없고 3년 내 장기연체도 없으며 미해제 단기연체가 1건뿐일 때 제외합니다.
상환 날짜나 잔액이 사실과 다르게 올라가 있다면 연체를 등록한 금융사에 먼저 정정을 요청합니다.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24 민원으로 신용정보 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연체기록은 언제 지워지나
말소 시점은 연체해제일에 활용 기간을 더해 셉니다. 단기연체 해제일이 10월 1일이면 거기에 3년을 더한 날입니다. 연체가 시작된 날이 아니라 다 갚은 날부터 세기 때문에 해제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안 뜬다면 등록 기준 금액에 못 미쳤거나 활용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다만 연체가 있었던 금융사 내부 기록은 별개로, 거래 관계가 끝난 날부터 최장 5년 안에 파기하며 그전까지는 그 금융사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됩니다.
다 갚았다고 신용점수가 곧바로 예전으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KCB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에도 상환 후 평점이 즉시 회복되지는 않는다고 적혀 있어 대출 일정은 여유 있게 잡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