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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지 후 고소 어디에 내나, 경찰·중수청 접수처와 불송치 이의신청

검찰 폐지 후 고소는 일반 사건이면 경찰서, 7대 중대범죄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내면 됩니다.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사기·횡령·배임은 범죄이득액 5억 원을 기준으로 접수처가 갈립니다. 사건별 접수처와 중수청 관할, 고소 이후 처리 순서, 불송치·불기소에 불복하는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검찰 폐지 후 고소장 접수처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장은 경찰서나 중수청에 냅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사기·횡령·배임 5억 원 미만은 경찰서,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와 사기 등 5억 원 이상은 중수청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공수처에 냅니다. 고소는 구술로도 할 수 있고, 이때는 사법경찰관이 내용을 서류로 작성합니다.

중수청 지방청 관할

서울청은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 수원청은 경기남부, 대전청은 충남·충북·대전·세종, 대구청은 대구·경북, 부산청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청은 광주·전남·전북·제주를 맡습니다.

고소 접수부터 기소까지 처리 순서

경찰이나 중수청이 고소를 수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청에 송치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나 불기소를 정하며, 수사가 더 필요하면 직접 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찰이 받은 사건이 중수청 대상이면 경찰이 통보하고 중수청이 7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합니다. 고소인이 서류를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검찰 사건과 벌금 납부

검찰청에 송치돼 있던 사건과 기존 처분은 공소청이 이어받으므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진행 기관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벌금·벌과금 업무는 지방공소청 집행과가 맡고, 가상계좌는 야간·공휴일에도 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6개월 이내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불기소 불복

경찰 불송치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담당 경찰관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송치되지만 곧바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청 불기소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고, 기각되면 10일 안에 지방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6개월 넘게 이유 없이 멈추면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