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운플러스

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 퇴사 후 IRP 이전 순서와 일시금 수령 세금 계산

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은 퇴사 후 적립금을 본인 명의 IRP로 옮긴 뒤, IRP를 유지해 연금으로 받거나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55세 전에 퇴사해도 IRP로 이전한 뒤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없이 일반 통장으로 받는 예외, 퇴사 후 14일의 뜻, 일시금 해지 순서, 재원별 세금과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연금 수령 시 감면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사 후 수령 순서

  1. 본인 명의 IRP 계좌를 정하고 회사에 계좌 정보를 전달합니다.
  2. 회사가 퇴직 절차를 처리하면 DC 적립금이 지정한 IRP로 이전됩니다.
  3. IRP를 유지해 연금으로 받을지,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릅니다.

IRP를 지정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본인 명의 IRP로 이전되고, 해당 금융회사에 IRP가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퇴사 후 일반 통장으로 곧바로 입금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DC 적립금이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모르면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 조회’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P 없이 일반 통장으로 받는 예외

  • 55세 이후 퇴직
  •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2026년 9월 1일 시행 고시 기준)
  • 가입자 사망
  • 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퇴직 후 출국
  •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공제 후 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

퇴사 후 14일의 뜻

회사가 내지 않은 DC 부담금이 있으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DC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14일은 미납 부담금의 납입기한입니다. 일시금이 일반 통장에 들어오는 확정 날짜가 아닙니다.

DC 적립금이 퇴직금보다 적을 때

DC형 회사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며,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DC 가입일이 입사일보다 늦다면 이전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중간정산한 기간은 빠집니다.

부담금이 모자라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회사에 부족한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 연 10%, 그 뒤 실제 납입일까지 연 20%입니다.

DC형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DC형 일시금 수령방법

  1. DC 적립금이 IRP에 이전됐는지 확인합니다.
  2. IRP 금융회사에 계좌 해지를 신청합니다.
  3. 계좌 안의 운용상품이 모두 매도된 뒤 세금을 뗀 금액을 받습니다.
  • IRP는 일부만 해지할 수 없고 계좌 전체를 해지합니다. 법정 사유에 따른 일부 인출은 별도 절차입니다.
  • 운용 상품이 남아 있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고, 정기예금은 만기 전 매도 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지 화면 예상 입금액이 0원이면 IRP 이전과 상품 매도 상태를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 DC 상품을 팔지 않고 옮기려면 이전할 때 현물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불가라는 말

2026년 10월 27일 현재 DC형 일시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2026년 퇴직연금 의무화 논의에서도 일시금 선택권을 현행처럼 보장한다는 방침이 나왔고, 일시금 수령 금지·폐지가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DC형 일시금 수령 세금

IRP에 들어 있는 돈 일시금 해지 시 세금
퇴직금 계산된 퇴직소득세 100%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원금 비과세
▲ IRP 일시금 해지 시 재원별 과세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전액에서 16.5%를 떼지 않습니다. 펀드·ETF·예금의 운용수익은 표의 운용수익에 들어갑니다.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 같은 법정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운용수익 등에 연령별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순서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금액 차감 → 근속연수공제 차감 →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 계산 → 환산급여공제 차감 → 기본세율 적용 →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하는 순서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가 따로 붙습니다.

근속연수의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봅니다. 아래는 비과세 금액과 운용수익이 없다고 가정한 퇴직금 부분 예시입니다.

근속·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지방세 포함
2년 3개월·520만 원(3년 적용) 4,800원 5,280원
9년 8개월·3,300만 원(10년 적용) 272,000원 299,200원
3년·1,020만 원 124,800원 137,280원
5년·1,020만 원 44,800원 49,280원
▲ 근속연수와 퇴직급여별 퇴직소득세 계산 예시

내 금액은 홈택스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의 ‘퇴직소득 세액계산’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

퇴직금이 들어간 IRP는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부담금만 있는 IRP는 만 55세 이상에 가입기간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금 수령연차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 10년 초과~20년 이하: 60%
  • 20년 초과: 50%(2026년 수령분부터)
  •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찾은 금액: 감면 없이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