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채권추심 소멸시효 완성 여부 조회, 채권자 정보와 판결문 확인방법과 채권별 기간
소멸시효 완성 여부 조회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의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서비스에서 무료로 합니다. 다만 조회서의 완성 표시만 보지 말고 판결·지급명령·압류 기록까지 대조해야 정확합니다.
오래된 빚이라도 판결이 확정됐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조회 순서, 채권별 시효 기간, 판결문 확인과 지급명령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조회 순서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서비스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약관에 동의한 뒤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면 현재 채권자,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금·이자 내역이 나옵니다.
은행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대금이 대상이고 채권자가 바뀌지 않아도 연체가 생기면 조회됩니다. 비금융채권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채권은 나오지 않으니 목록에 없다고 빚이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조회서의 완성·부 표시
완성으로 표시되면 추심 중단을 요구하고 시효 완성을 주장해 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는 조회 기준일 현재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등록됐다는 뜻입니다.
완성 표시만 믿지 말고 채권자에게 양수도계약서, 압류·가압류 결정문, 지급명령서, 판결문을 요구해 시효에 영향을 준 기록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채권별 소멸시효 기간
통신채권 3년, 대출·카드 같은 금융채권 5년, 개인 간 일반 민사채권 10년이 기본입니다. 시효는 돈을 빌린 날이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 분할상환 대출은 기한의 이익을 잃은 때부터 셉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면 5년 지난 대출도 확정 시점부터 10년이 다시 진행됩니다. 압류, 이자 지급, 일부 변제, 갚겠다는 각서도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합니다.
소멸시효 판결문 확인 방법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으로 찾고, 사건번호를 모르면 인증서로 검색 탭을 씁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면 전자소송포털 나의문서함 → 송달문서 정(등)본발급에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받습니다.
판결 정본은 한 번만 발급되고 보존일부터 1년이 지나면 재발급이 안 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신분증을 들고 법원에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지급명령과 불법추심 대응
지급명령 정본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들지 않고,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도 내야 합니다.
추심 연락은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을 수 없고 오후 9시~오전 8시 연락도 금지됩니다. 계속되면 금융감독원 1332, 대부업자는 관할 시·도, 긴급 상황은 112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