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운플러스

해외직구 반품 관세환급방법: 200만원 기준과 증빙서류, 유니패스 신청 순서

해외직구 반품 관세환급방법은 수출신고가격 200만원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200만원 이하는 원판매자에게 반품한 뒤 세관장 사후확인을 받아 신청하고, 200만원 초과는 반품을 보내기 전에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일반 반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물품을 수출해야 합니다. 금액별 증빙서류, 수입신고필증 재발급, 알리 무료반품과의 차이, 유니패스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외직구 반품 관세환급 200만원 기준

기준은 미화 1,000달러가 아니라 수출신고가격 200만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수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수출신고가격 반품 전 할 일 환급 경로
200만원 이하 수출신고 필요 없음 반송·반품·환불 자료로 세관장 사후확인
200만원 초과 발송 전 수출신고 환급 신청 때 수출신고필증 제출
▲ 수출신고가격에 따른 반품 관세환급 절차

200만원 초과 물품을 수출신고와 세관장 사전확인 없이 이미 보냈다면, 나중에 수출신고를 해도 일반 반품 환급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관세환급 필요서류

200만원 이하 물품

  • 환급신청서와 수입신고필증
  •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구매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 반송 운송장 등 물품 송품장
  • 구매자와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
  • 환불영수증

200만원 초과 물품

  • 환급신청서
  •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
  •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원판매자가 아닌 배송대행지 등 제3자에게 보냈다면 간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수입신고 없이 간이우편통관한 물품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신청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재발급

개인은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할 수 없습니다. 통관을 대행한 관세사에게 발행을 요청합니다.

  1. 유니패스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에서 해외직구통관정보를 엽니다.
  2. 인증 후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합니다.
  3. 통관형태가 수입신고인 건의 M B/L – H B/L을 눌러 관세사 업체명을 확인합니다.
  4. 업체명을 눌러 연락처를 보고 수입신고필증 발행을 요청합니다.

알리 반품 관세 환급과 무료반품

알리 물품은 원판매자의 해외 주소로 반품하고 국외 반출을 보여 주는 반송 운송장을 받아 둬야 합니다. 주문내역, 반품확인 자료, 환불영수증에 수입신고필증과 통장사본을 더해 신청합니다.

국내 반품센터로 보내는 무료반품은 물품이 국외로 나가지 않았다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자 환불 내역만으로는 요건이 안 됩니다.

관세환급 신청 기간 6개월

일반 반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안에 수출해야 합니다. 6개월이 넘은 단순변심 반품은 이 경로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오배송·하자처럼 계약과 다른 물품이고 성질·형태가 그대로라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또는 통관우체국에 반입했다가 수출하는 관세법 제106조 환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환급 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세관은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일부만 반품할 때 관세 환급액

일부만 반품해도 그 물품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해당 란 세액에 반품 물품 금액 ÷ 전체 물품 금액 합계를 곱해 관세와 부가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반송 물품이 200만원을 넘으면 발송 전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직구 관세 환급 유니패스 신청 순서

판매자의 상품대금 환불과 세관에 낸 관세·부가세 환급은 별개라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유니패스에 로그인합니다.
  2.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으로 이동합니다.
  3.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를 엽니다.
  4. 환급세관을 고르고 환급종류에서 [F] 개인물품 반품환급을 선택합니다.
  5. 금액 구간에 맞는 서류를 첨부해 전송합니다.

전자신고가 어려우면 세관 방문이나 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보완 요청은 전자신고 → 첨부서류 사후제출에서 업무구분 제세/담보/관세법환급으로 냅니다.

관세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 물품을 돌려보내지 않고 상품대금만 환불받은 경우
  • 국내 반품센터에서 끝나 국외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 처음부터 관세·부가세를 내지 않은 면세 목록통관 물품

200만원 초과 물품은 유니패스 정보조회 → 통관정보 → 수출 → 수출이행내역(건별)에서 수출신고번호로 선적 완료를 확인합니다. 선적 전이면 적재전, 선적·출항 후면 수출이행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