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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통합돌봄 신청방법, 병원 연계 신청과 대상·절차·비용

퇴원 후 통합돌봄 신청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내거나, 입원 중이라면 협약병원 담당자에게 퇴원환자 연계를 요청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지만 실제 이용하는 서비스에는 본인부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병원 연계 순서, 가족 대리신청 서류, 대상 기준, 단계별 처리 기한과 서비스별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퇴원 후 통합돌봄 신청방법: 접수 창구와 준비서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통합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내고, 사전조사 결과는 신청서에 적은 우편·문자 등으로 받습니다.

본인 말고도 8촌 이내 친족, 후견인, 본인 동의를 받은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 담당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신청인 신분증 제시.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가족관계 서류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 후견인: 신분증과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 기관 담당자: 동의자 신분증 사본과 담당자 증명 서류

신청서는 보건복지부 신청 관련 서식에서 내려받습니다.

퇴원환자 통합돌봄 신청: 입원 중 병원 연계

입원한 곳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협약병원이라면 의료사회복지사·간호사 등 병원 담당자에게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알리세요.

  1. 병원 담당자가 퇴원 예정 환자의 의료·돌봄 필요를 선별하고 평가합니다.
  2. 환자가 동의하면 병원이 신청서·동의서·환자평가표를 시·군·구 전담조직에 보냅니다.
  3. 지자체가 조사와 지원계획을 진행합니다.

협약병원이 아니면 환자나 보호자가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직접 문의합니다. 병원이 평가표를 쓰기 어려우면 신청서와 동의서만 보내고 시·군·구가 방문 조사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통합돌봄 대상 기준

노쇠·장애·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함께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대상입니다. 65세가 넘었다고 자동으로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 퇴원환자: 병원급 이상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했거나 퇴원 예정인 65세 이상 중 재입원 위험이 높고 복합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노인 우선대상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퇴원환자 등
  • 장애인: 의료적 필요가 높은 고령 장애인 우선. 65세 미만은 지자체 시범사업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조사에서 비해당군이 되면 원칙적으로 직전 신청일 3개월 뒤 재신청할 수 있고, 상태가 명백히 달라졌다면 예외가 됩니다.

퇴원 후 통합돌봄 절차와 처리 기한

  1. 신청서 접수와 사전조사: 접수일부터 5일 이내
  2. 건보공단 통합판정조사 또는 지자체 자체조사: 의뢰 3근무일, 조사 20근무일 이내(도서벽지 등 10일 연장 가능)
  3.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 결정: 통보 20근무일 이내
  4. 서비스 제공과 상태 확인

병원 연계와 지자체 직권 신청은 사전조사가 면제되고, 병원 평가표가 완비되면 자체조사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돌봄이 급하면 읍·면·동이 긴급돌봄으로 의뢰합니다. 긴급돌봄은 최대 72시간, 하루 8시간 이내이며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받는 통합돌봄 서비스

  • 의료·건강: 방문진료, 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치매 관리
  • 요양·돌봄: 방문요양·방문목욕, 주야간·단기보호, 노인맞춤돌봄, 긴급돌봄
  • 생활 지원: 식사 배달, 가사지원, 병원 동행·이동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신청한다고 모두 제공되지는 않고 지원계획에 따라 연결됩니다. 2026년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는 퇴원 후 집중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에게 기본 1개월(필요하면 1개월 연장), 월 영양지원 10만 원·가사지원 32시간·외출동행 12시간을 본인부담 없이 제공합니다.

퇴원 후 통합돌봄 비용과 본인부담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용하는 서비스의 본인부담은 해당 제도 기준을 따릅니다.

서비스 본인부담
방문진료 시범사업 일반 30%, 중증재택 15%, 차상위·의료급여 5%
장기요양 재가급여 15%
노인맞춤돌봄·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없음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없음
긴급돌봄 소득·시도 기준별 차등
▲ 대표 서비스의 본인부담 기준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저소득층 40~60% 경감, 기초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긴급돌봄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면제,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는 전액 부담입니다. 지자체 식사·가사·동행 지원은 지역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장기요양 이용 중이거나 주소지와 지낼 곳이 다를 때

장기요양등급을 받았거나 노인맞춤돌봄을 이용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고, 오히려 우선대상자입니다. 다만 방문요양과 기능이 겹치는 일상생활돌봄은 함께 받을 수 없으니 이용 중인 서비스를 신청할 때 알려주세요.

퇴원 후 자녀 집 등에서 지낸다면 신청서의 ‘실거주지’ 칸에 적고 서비스 지역을 담당자와 상의합니다.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면 기존 지원은 끝나고 전입 지자체에 새로 신청하며, 기존 판정 사실을 알리면 조건에 따라 통합판정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