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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2026 갱신 기간부터 온라인 신청·사진규격·비용까지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합니다. 70세 미만 2종은 신체검사 없이 갱신하고,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 갱신 기간은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입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 면허 종류별 준비물과 사진규격, 수수료와 기간을 놓쳤을 때의 과태료를 정리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와 2026년 갱신 기간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따거나 갱신했다면 1종·2종 모두 기본 주기는 10년입니다.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짧아집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갱신자는 1종 7년, 2종 9년 주기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은 갱신 대상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입니다. 생일이 10월 1일이면 2026년 4월 2일~2027년 4월 1일입니다. 시행 전에 1월 1일~12월 31일 기간을 받은 사람은 기존 기간에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앞면 기간과 실제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 운전면허 메뉴에서 조회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대상과 순서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신청은 07:30~22:00에 됩니다. 70세 미만 2종 갱신 대상자와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기록이 있는 1종 보통이 대상입니다. 1종 대형·특수, 75세 이상,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온라인 접수가 안 됩니다.

  1. 본인 인증 후 적성검사·면허갱신 신청 메뉴를 고릅니다.
  2. 사진 파일을 올리고, 해당하면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 동의합니다.
  3. 면허증 종류, 수령할 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희망일을 고르고 수수료를 냅니다.
  4. 지정한 날 기존 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새 면허증을 받습니다.

기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재발급으로 처리돼 분실 재발급 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새 면허증 대리수령은 안 됩니다.

시험장·경찰서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면허 종류와 나이에 관계없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합니다. 사진과 기존 면허증을 들고 가 신청서를 쓰고,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를 받거나 건강검진 결과 조회에 동의합니다.

경찰서와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접수한다면 병원 검사나 건강검진 결과로 대신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방문 장소와 75세 이상 추가 절차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갱신 업무를 하지 않아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적성검사를 받고 무료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치매검사에서 인지저하가 나오면 치매진단서나 소견서도 필요합니다. 75세 이상은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이 안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체검사와 준비물

  • 70세 미만 2종: 신체검사 없음. 사진 1매와 운전면허증
  • 1종 보통·70세 이상 2종: 사진 2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신체검사서 또는 건강검진 조회 동의.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대체하면 사진 1매
  • 1종 대형·특수: 신체검사 필수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약 15일이 지나야 조회됩니다. 시력 기준은 교정시력을 포함해 1종은 두 눈 동시 0.8 이상·각 눈 0.5 이상, 2종은 두 눈 동시 0.5 이상입니다.

대리 접수는 2종 갱신에서 되며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더합니다. 1종 대형·특수는 대리 접수가 안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사진규격

인화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 배경 컬러 사진입니다.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치아가 보이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하고 일반 용지 인쇄·합성은 안 됩니다. 6개월 이내 여권 사진도 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진 파일은 JPG 500KB 이하입니다. 권장 크기는 413×531픽셀·300dpi이고, 가로 395~431픽셀·세로 507~550픽셀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비용과 과태료

신청 종류 일반 면허증 모바일IC 면허증
70세 미만 2종 갱신 10,000원 15,000원
1종·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16,000원 21,000원
▲ 신청 종류와 면허증 형태별 발급 수수료

온라인과 방문 신청의 수수료는 같습니다. 시험장 신체검사비는 1종 대형·특수 8,000원, 그 밖의 대상 7,000원이 따로 들고,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하면 들지 않습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1종과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은 30,000원, 70세 미만 2종은 20,000원 과태료입니다. 1종은 적성검사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기한 안에 온라인 접수를 마쳤다면 면허증을 늦게 받아도 과태료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