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과 신청기간, 먼저 받는 금액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상반기분이 2026년 12월 30일, 하반기분이 2027년 6월 30일입니다.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퍼센트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이듬해 6월 정산 때 받습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만 받고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대상 조건과 지급액 계산, 심사 결과를 보는 경로까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은 언제 들어오나
국세청이 정한 지급기한은 상반기분 2026년 12월 30일, 하반기분 2027년 6월 30일입니다. 며칠 전부터 조회 결과가 미리 뜬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반기분에는 근로장려금만 나옵니다. 자녀장려금 요건을 갖췄더라도 상반기에는 나오지 않고 하반기 정산 때 합산돼 들어옵니다.
반기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없어 이 기간을 놓치면 상반기분 접수가 막힙니다. 하루 중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ARS는 1544-9944로 전화해 안내문의 개인인증번호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를 확인하면 끝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고르고 계좌와 연락처를 넣습니다.
국민비서나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의 QR코드를 찍어도 신청 화면이 열립니다. 회사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면 따로 낼 서류는 없고,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반기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조건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반기신청이 안 되고 5월 정기신청을 써야 합니다.
총소득은 2025년 부부합산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차례로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절반만 지급됩니다.
먼저 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반기 지급액은 상반기 소득을 그대로 쓰지 않고 한 해 소득을 먼저 추정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뒤 근무월수에 6을 더한 값을 곱합니다. 여기서 나온 연간 산정액의 35퍼센트가 12월에 들어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1,162만원을 벌었다면 1,162를 6으로 나눈 값에 12를 곱해 약 2,325만원이 연간 추정소득입니다. 상반기에 번 금액만 놓고 자격을 따지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하반기분은 추정치 대신 상반기와 하반기 실제 수입을 합쳐 확정합니다. 12월에 받은 금액을 뺀 잔액이 2027년 6월에 들어옵니다. 상반기분은 2025년 요건으로 나갔다가 2026년 요건으로 다시 따지므로 소득이 크게 늘었다면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회와 이용 시간
홈택스는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의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누르고 귀속년도를 고릅니다. 손택스는 My홈택스에서 심사진행현황 조회로 들어갑니다. 접수 내역과 심사 단계, 환수 이력까지 나옵니다.
밤에 조회가 막히는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조회 이용시간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라 자정을 넘기면 업무 종료 안내문이 뜹니다. 아침에 다시 접속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녀장려금과 환수금 처리
부양자녀가 있으면 반기신청을 낼 때 자녀장려금도 자동 접수됩니다.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한 명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책정되며 하반기 정산 때 지급됩니다.
돌려줘야 할 금액이 생기면 같은 해 자녀장려금 지급분에서 먼저 깎고, 남은 환수금은 이후 열 번의 과세기간 장려금에서 나눠 차감합니다. 그래도 남는 잔액만 소득세 고지서로 나옵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의 30퍼센트를 한도로 먼저 충당한 뒤 나머지가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