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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온수매트 버리는 방법, 전기장판 무상수거와 폐기물 스티커 가격

전기매트 온수매트 버리는 방법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신청하거나 대형폐기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기장판·전기요·온수매트는 크기와 관계없이 종량제봉투에 넣는 품목이 아닙니다.

전기장판은 2026년부터 1개만 있어도 무상수거 대상이고, 옥장판은 제외돼 대형폐기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약 화면에 품목이 없을 때 접수하는 법, 지역별 스티커 가격과 온수통 신고, 온수매트 물빼기, 수거되지 않았을 때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전기매트 온수매트 버리는 방법, 종량제봉투 대신 두 경로

전기장판 버리는 방법과 온수매트 버리는 방법은 같습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를 신청하거나 거주지에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전기장판 폐기는 전기전자 제품류 재활용폐기물 또는 대형폐기물 배출로 안내됩니다. 전기장판 분리수거를 일반 재활용품 배출로 이해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안 되고, 이불형·작은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제품은 끈으로 묶어 부피를 줄여 내놓습니다.

전기장판 무상수거 신청과 예외

2026년 폐가전 수거 대상 확대로 전기장판도 무상수거 대상이 됐습니다. 분리배출 누리집은 전기장판 1개 이상이면 무상방문수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옥장판은 무상방문수거가 안 되므로 대형폐기물로 신고합니다.

예약 화면에 전기장판이 없을 때

  1.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예약 화면에서 배출 품목을 찾습니다.
  2. 전기장판 항목이 보이지 않으면 1599-0903에 전화해 전기장판이라고 말하고 접수를 문의합니다.
  3. 접수된 일정에 맞춰 제품을 배출합니다.

품목 안내에 따로 적힌 ‘의료기기(안마기·찜질기 등) 수거 불가’를 전기장판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전화로 확인합니다.

소량이면 폐가전 수거함

인천시 안내에 따르면 공동주택·행정복지센터 등의 폐가전 전용 수거함에는 소량 폐가전을 수량에 관계없이 무료로 낼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 폐기물 스티커 가격과 신고 품목

수수료는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보통 1인용 2,000~3,000원, 2인용 3,000~5,000원이고, 옥·황토·온수형에 따로 요금을 매기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품목 1인용 2인용 이상
하남시 전기장판(온수매트) 2,000원 3,000원
공주시 일반 전기장판 2,000원 3,000원
공주시 옥·황토·온수형 5,000원 8,000원
▲ 지역별 전기장판·온수매트 대형폐기물 수수료 예시

온수매트 폐기 시 품목 고르기

신고 목록에 ‘온수매트’가 없으면 ‘전기장판’이나 매트류 유사 품목을 찾습니다. 하남시는 ‘전기장판(온수매트)’, 원주시는 ‘옥·자석·온수매트’로 분류합니다. 바닥재인 일반 ‘장판’은 다른 품목이고, 유사 품목도 없으면 거주지 청소 담당 부서에 묻습니다.

온수매트 보일러 버리는법

하남시는 ‘전기장판(온수매트) 온수통’ 수수료 1,000원을 따로 두므로 매트와 온수통을 각각 신고합니다. 보일러만 버린다면 인천시 안내처럼 폐가전 전용 수거함에 내거나 대형 폐가전 방문수거 때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순서

  1. 거주지 대형폐기물 신고 화면에서 전기장판·온수매트와 규격을 고릅니다.
  2. 온수통을 별도 품목으로 받는 지역이면 함께 신고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3. 신고필증을 붙여 지정 장소에 내놓습니다. 프린터가 없으면 배출번호를 적어 붙입니다.

온수매트 물빼기와 아파트·빌라 배출장소

온수매트 물빼기는 제품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보일러 버튼부에 ‘물빼기’ 아이콘이 있는 경동나비엔 자동물빼기 지원 모델 순서입니다.

  1. 보일러와 매트를 바닥에 놓고 물받이와 자동 물빼기 키트를 준비합니다.
  2. 보일러 뒤 이지커넥터를 눌러 매트와 보일러를 분리합니다.
  3. 전원을 켜고 [예약/물빼기] 버튼을 2초 누른 뒤 음성 안내에 따라 물빼기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4. 화면 안내대로 키트를 매트와 보일러에 차례로 연결합니다.
  5. [예약/물빼기] 버튼을 다시 누르고 키트 가운데 호스로 나오는 물을 받습니다.
  6. 완료 카운트가 끝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른 브랜드나 모델은 사용설명서의 물빼기 방법을 따릅니다. 아파트는 공동 배출장소에, 단독주택·빌라는 신고필증을 붙여 문 앞에 내놓습니다.

전기장판 버리기 후 수거되지 않았을 때

  • 종량제봉투에 넣은 채 남았다면 꺼내서 무상수거나 대형폐기물 신고로 다시 배출합니다.
  • 신고필증을 붙였는데 남았다면 신고 품목, 1인용·2인용 규격, 온수통 포함 여부, 납부 수수료를 대조합니다.
  • 일주일 이상 수거되지 않으면 시·군·구 청소 담당 부서에 신고 내역을 알리고 문의합니다.

품목이 다르거나 수수료가 모자라면 수거되지 않고 무단투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