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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단체 권한 신청·일괄발급·수정 순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은 단체의 발급 권한부터 확인한 뒤 홈택스 개별발급이나 엑셀 일괄발급 메뉴에서 기부 내역을 등록하는 순서입니다. 기부금단체명 찾기에 단체가 나오지 않으면 권한 신청이 먼저입니다.

권한 신청과 직원 부서사용자 등록, 개별·일괄 발급 입력 방법, 기부자 미발급 요청 승인, 발급 내역 수정·삭제, 종이 발급분 합계표와 가산세 기준을 단체 담당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권한 신청

홈택스 기부금단체명 찾기는 로그인 없이 쓸 수 있고, 권한을 승인받은 단체만 조회됩니다. 이름이 안 나오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발급 권한 신청에서 지정일을 입력하고 인허가증 등을 첨부합니다.

세무서가 승인하면 바로 발급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가 지정·고시한 단체는 국세청이 권한을 일괄 부여합니다. 교회처럼 직원이 대신 처리할 때는 직원이 부서사용자로 가입한 뒤 단체 인증서로 사용 승인을 해 줍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개별 발급방법

개별발급은 근거법령 선택 → 기부자 구분(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익명) → 기부일·금액 입력 → 추가하기 → 등록하기 순서입니다. 기부일은 실제로 받은 날을 넣고 미래 날짜는 쓸 수 없습니다.

정기후원은 기부일마다 나눠 추가한 뒤 연말에 한꺼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물 기부는 품목의 수량·단가·금액을 입력합니다. 휴대전화번호 발급과 익명 발급은 개별발급에서만 됩니다.

엑셀로 전자기부금영수증 일괄 발급

일괄발급은 엑셀서식을 내려받아 기본정보 시트와 단체 유형 시트를 작성하고 업로드 → 검증하기 → 제출하기까지 눌러야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오류 건만 빠지고 정상 건은 발급됩니다.

오류는 결과 엑셀을 받아 기존 파일을 지우고 고친 파일을 다시 올립니다. 100MB가 넘으면 xlsx로 바꾸거나 나누는데, 나눠 낸 파일끼리는 중복을 걸러주지 않으니 이미 제출한 내역을 다시 올리지 마십시오.

미발급 요청 승인과 발급 내역 수정·삭제

기부자가 요청한 발급·수정·삭제는 발급 신청 관리에서 처리합니다. 승인은 여러 건을 함께 할 수 있지만 반려는 한 건씩 사유를 적어야 하고, 그 사유가 기부자에게 전달됩니다.

이미 발급한 영수증은 발급 목록 관리에서 조회한 뒤 한 건씩 수정하거나 여러 건을 골라 삭제합니다. 수정·삭제 기한 규정은 없지만 삭제한 영수증은 복구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부금 발급과 연말정산 간소화 반영

지난해·재작년분도 지금 전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에는 매년 1월 중순까지 등록된 자료만 들어갑니다. 그 뒤 발급했다면 기부자가 발급 목록에서 출력해 회사에 내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년 이내 경정청구로 반영합니다.

발급합계표 제출과 미발급 가산세

발급합계표에는 전자 발급분을 빼고 종이 발급분만 넣습니다. 법인세법 적용 단체는 사업연도 종료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소득세법 적용 단체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제출합니다.

직전 연도 발급 합계가 3억원 이상인 단체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 미발급 자체의 가산세는 없지만 금액·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5%, 종이 발급명세를 보관하지 않으면 0.2%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