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선물세트 교환, 영수증 없을 때와 환불기간 1개월·7일
이마트 선물세트 교환 기한은 일반 상품이 구입 후 1개월, 신선·냉동식품이 구입 후 7일입니다. 받은 날이 아니라 보낸 사람이 산 날부터 셉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결제한 신용카드나 이마트 포인트 카드로 구입정보가 확인돼야 합니다. 처리는 구입한 점포의 고객만족센터에서만 합니다.
영수증이 없을 때 인정되는 증빙
공식 FAQ가 인정하는 대체 증빙은 결제한 신용카드와 이마트 포인트 카드 두 가지입니다. 이 카드로 1개월 이내 구입정보가 조회돼야 합니다.
문제는 그 카드가 선물을 받은 사람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입한 사람 것이라는 점입니다. 회사에서 보낸 선물세트라면 받은 사람의 카드나 포인트 번호로는 구입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선물 포장의 바코드나 상품코드, 선물 확인증만으로 구입점포를 찾아 준다는 공식 규정은 없습니다.
보낸 사람에게 영수증과 구입한 점포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영수증 사진만으로 처리될지는 점포 판단이라 실물 영수증이나 결제카드를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품별 환불기간
일반 상품은 구입 후 1개월, 신선·냉동식품은 구입 후 7일입니다. 농산·축산·수산·즉석조리와 유제품·어묵·햄 같은 냉장상품이 7일 쪽입니다.
가전은 박스 미개봉 상태로 1개월, 게임CD·DVD·음반·서적은 포장 개봉 전이고 불량은 구입 후 10일 이내입니다. 한우·굴비·과일 세트를 1개월로 생각하면 늦습니다.
다른 지점에서는 안 됩니다
교환과 환불은 구입한 점포에서만 합니다. 집 근처 다른 지점에 영수증을 들고 가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접수 장소는 계산대가 아니라 그 점포의 고객만족센터입니다. 보낸 사람에게 구입점포를 먼저 확인한 뒤 영업 여부와 센터 위치를 보고 가면 됩니다.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바꾸기
상품권으로 바꿔 주는 조항은 없습니다. 환불금은 결제수단을 따라가므로 카드로 산 상품은 그 카드로 취소됩니다.
받은 사람이 자기 명의의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받는 절차도 규정에 없습니다.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이면 구입가격 환불이나 다른 상품 교환은 됩니다.
개봉·해동 후 품질불량
단순 변심이 아니라 냄새·부패·이물질 같은 품질불량이면 개봉했거나 해동한 뒤에도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품질불량상품 보상제도는 영수증과 구입 후 1개월 조건에서 교환·환불과 함께 5천원 상품권을 줍니다. 다만 농산·축산·수산·즉석조리 상품은 상품권 없이 교환·환불로만 처리됩니다.
SSG닷컴으로 온 선물세트
SSG닷컴이나 이마트몰에서 배송된 선물세트는 매장이 아니라 SSG.COM에서 접수합니다. 단순 변심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입니다.
표시·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르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선식품과 주문제작상품은 단순 변심 반품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