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자녀 기준 발급과 미성년자 해외여행 서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증명서발급 → 영문증명서’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무료이고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여주려면 자녀를 발급대상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제출 서류는 동반 형태와 입국 국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방법
본인·부모·배우자·자녀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의 여권 영문명 정보와 신청인의 인증서(공동·금융·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 ‘증명서발급 → 영문증명서’를 엽니다.
- 신청인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추가정보(본인 등록기준지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중 한 명의 성명)를 입력합니다.
-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 발급대상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종이 제출용은 PC에서 수령방법을 ‘직접 인쇄’로 고릅니다. 모바일은 전자증명서를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으로 받는 방식이고, 인쇄는 PC에서만 됩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에서는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전자문서지갑 증명서는 발급일부터 90일 동안 쓸 수 있고, 인쇄본이나 화면 캡처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 기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영문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 본인·부모·배우자가 표시되고 자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발급대상자에서 ‘가족’을 선택하고 가족목록의 자녀를 고르면 아이와 부·모가 표시됩니다. 아이의 여권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 영문 이름이 없거나 발급이 막힐 때
- 아이 여권정보가 없음: 여권 발급이 완료된 뒤 신청합니다. 만료된 여권정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신청 중: 발급 완료 뒤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통상 신청일 포함 4일(토·일요일과 공휴일 제외)이 걸립니다.
- 등록부·여권의 한글 이름 불일치: 발급대상자라면 영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개명 후 옛 이름이 나옴: 새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해야 반영됩니다.
여권이 없는 부모 등 발급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영문 이름은 시스템이 제시하는 음절별 로마자 표기 중에서 고릅니다. 원하는 철자가 필요하면 국문증명서를 번역·공증합니다.
미성년자 자녀 해외여행 제출 서류: 동반 형태별
| 동반 형태 | 준비 기준 |
|---|---|
| 부모 모두 동반 | 대부분 아이 여권 |
| 부모 한쪽 동반 | 목적지에서 요구하면 미동반 부모의 영문 동의서·관계 증명 서류·여권 사본과 연락처 |
| 친척·지인 동반 | 목적지에서 요구하면 부모의 영문 동의서·관계 증명 서류·부모 여권 사본과 연락처 |
| 아이 혼자 | 목적지 입국 서류와 이용 항공사의 비동반 소아 서비스 조건 확인 |
이혼·한부모 가정에서 친권 증명이 필요하면 영문증명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친권은 국문 기본증명서 특정증명서의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항목에 표시됩니다.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쓰는 한국 공식 부모동의서 양식은 없어 목적지 대사관 양식이나 해당 국가의 권장 문구를 사용합니다.
필리핀·베트남·남아공·미국 입국 서류
- 필리핀: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15세 미만 외국인 아동은 이민국 WEG 승인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대사관에서 직접 서명한 진술서 원본, 여권 사본, 아이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내고, 도착 뒤 WEG 수수료 PHP 3,120(변동 가능)을 냅니다.
- 베트남: 외국 국적 아이의 동반자는 부모·후견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 혼자 입국하면 비동반 소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 남아공: 사증면제 대상 아이가 동반 입국하면 유효한 여권만 필요합니다. 혼자 입국하면 출생증명서 사본, 4개월 이내 작성한 영어 부모동의 진술서, 부모 여권 사본과 연락처 등이 필요합니다.
- 미국: 부모 한쪽과 여행하면 다른 부모가, 보호자와 여행하거나 혼자 여행하면 부모 모두가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권장합니다. 영어 작성과 공증이 권장됩니다.
필리핀은 어머니만 동행할 때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번역·공증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아이 기준 영문증명서 한 장으로 모든 입국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 혼자 탈 때와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비동반 소아(UM) 서비스는 만 5세 이상~만 12세 미만 대상입니다. 출발 24시간 전까지 예약센터 1588-8000에 신청하고, 성인 운임에 구간당 USD 150 또는 15,000마일이 추가됩니다.
한국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은 별도 절차입니다. 만 7세 이상~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과 등록 장소에 직접 방문하고, 발급 3개월 이내 상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