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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수당 금액과 부양가족 요건, 3년 소급

공무원 가족수당은 배우자 4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뺀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입니다. 자녀는 첫째 50,000원, 둘째 80,000원, 셋째부터 1명당 120,000원입니다.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으려면 세대와 생계, 나이 세 가지를 함께 채워야 합니다. 신고를 못 해 놓친 수당은 신고한 날부터 3년까지 소급됩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금액

금액은 배우자 40,000원, 배우자와 자녀를 뺀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첫째 자녀 50,000원, 둘째 자녀 80,000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20,000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은 4명까지만 셉니다. 자녀는 4명이 넘어도 전부 지급합니다. 자녀는 19세가 되는 생일이 든 달분까지 받고 다음 달부터 끊깁니다.

부모를 부양가족에 넣는 요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채워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그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며, 부는 60세 이상 모는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만 나이로 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직업, 재산은 요건에 없습니다. 일을 하고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모 본인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이미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면 중복지급이 막힙니다.

주소가 같아도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대상이 아니고, 세대를 합쳐야 그달부터 나옵니다. 근무형편으로 떨어져 사는 별거 예외는 부모가 그 공무원의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할 때만 인정됩니다.

부양가족신고서와 3년 소급

온라인 창구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 같은 서류를 붙여 소속 기관 인사·급여 부서에 냅니다.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분부터 나오고, 결혼이나 출생처럼 부양가족만 바뀌면 그달분을 일할 계산 없이 전액 줍니다. 기준일은 결혼이면 혼인신고일, 자녀면 출생신고일이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생년월일입니다.

몰라서 신고를 못 했더라도 신고한 날부터 3년까지 소급해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거나 같은 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이 둘 이상이면 한 명에게만 지급합니다. 거짓으로 받으면 전액 변상에 1년 범위의 지급 정지가 따라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