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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방법과 비용, 작년에 놓쳤다면 12월 31일까지

작년 국가건강검진은 올해로 자동 이월되지 않습니다. 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해야 올해 검진대상으로 등록되고, 일반검진과 암검진은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간암은 전년도 하반기 미수검분만 올해 6월 30일까지 수검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신청 경로, 직장가입자 회사 신청, 본인부담과 추가검사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 대상

올해 정기 대상이 아니어도 지난해 검진을 놓쳤다면 추가 신청으로 올해 검진대상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수연도 출생자가 2025년분을 2026년에 받아도 다음 정기 대상은 2027년 그대로입니다.

일반검진·암검진 항목은 추가등록할 수 있고, 폐암은 올해 75세가 된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암은 전년도 하반기 미수검분만 6월 30일까지 수검합니다.

홈페이지·앱과 보이는 ARS 신청 경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해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신청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으로 들어가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전화는 1577-1000에서 9번 디지털ARS를 누르고 문자로 받은 URL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음성 셀프서비스는 41번이 전년도 미수검자 검진신청입니다.

직장가입자 일반검진은 회사가 신청

직장가입자의 일반검진 추가등록은 사업장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회사 4대보험·인사 담당자에게 알리면 팩스나 EDI로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을 하고, EDI 사유 코드는 A 추가(전년도 미수검)입니다.

직장가입자 암검진은 사업장과 상관없이 본인이 앱·홈페이지·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반영 확인과 검진 비용

신청 뒤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검진대상 조회에서 2026년 대상으로 표시되는지 보고, 검진기관 찾기에서 병원을 골라 직접 예약합니다. 연말에는 예약이 일찍 찰 수 있습니다.

일반검진은 본인부담이 없고, 암검진은 공단 90%·본인 10%이며 대장암·자궁경부암, 보험료 하위 50%,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면제입니다. 수면내시경, 용종 제거, CT 같은 추가검사는 별도 비용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