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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2026년 8월 31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됐고,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131만 2,819명은 9월 2일부터 신청 없이 순차 입금됩니다.

2025년 기준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89만 원에서 1,074만 원 사이이고, 한 해 동안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신청권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환급금 신청 창구는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정부24, 유선 1577-1000 일곱 가지이고 본인 명의 계좌로만 들어옵니다. 병원비 과다 수납분인 본인부담금환급금은 지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송금됩니다.

퇴직 뒤 보험료가 뛴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36개월간 직장 다닐 때 수준의 보험료를 냅니다. 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가 된 뒤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입니다. 병원에서 신분증을 못 냈다면 그날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받고 14일 안에 그 병원에 다시 가서 정산받으면 되는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화면이나 QR코드로도 본인확인이 끝납니다.

휴면예금·휴면보험금·미수령주식·카드포인트처럼 잠들어 있는 돈은 금융감독원 파인 한 화면에 12개 조회 서비스가 모여 있고 이용료는 전부 무료입니다.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신청은 2천만 원 이하까지 되고, 영업시간 안에 넣으면 그날 안에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