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 방법·유효기간, 직장제출용 PDF 출력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에서 발급합니다. 비용은 없고 최근 2년 이내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인정하는 서류와 검진 기간은 채용 안내가 우선입니다. 발급 순서, PDF 출력, 결과가 안 뜰 때 대처, 회사가 받지 않을 때 채용신체검사서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 방법
- 공단 홈페이지에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건강모아 → 나의 건강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로 이동합니다.
- 검진 결과를 조회하고 제출처에 회사·기관명을 입력합니다.
- ‘인쇄’ 또는 ‘다운로드(PDF)’를 선택합니다.
대체통보서는 홈페이지에서만 발급되고 앱·지사 발급 경로는 안내되지 않습니다. 통보서에는 발급번호와 제출처가 표시됩니다. PDF·이메일 제출을 받는지는 회사 안내를 확인합니다.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대신 제출
회사가 허용하면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건강검진 결과조회’, 검진기관이 보낸 우편·이메일, 신분증을 지참한 공단 지사 방문으로 받습니다.
결과통보서에는 신장·체중·허리둘레 등 전체 결과가 담기지만, 대체통보서에는 체중·우울증 검사 칸이 없습니다.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유효기간
최근 2년 이내에 받고 검진기관의 공단 청구가 끝난 일반건강검진 중 최신 결과로 발급됩니다. 통보서에 법정 유효기간은 없고, 회사가 1년 이내 결과를 요구하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검진 결과가 안 뜰 때
검진 후 공단 청구까지 통상 1개월이 걸려 당일 발급은 안 됩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검진기관에 청구 여부를 묻거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합니다.
최근 2년 내 국가검진 이력이 없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미수검자는 ‘전년도미수검자 추가신청’으로 올해 대상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안 받을 때 채용신체검사서
보건소·병의원에서 요구 서식에 맞는 채용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세종시 보건소는 28,710원, 울산 남구보건소는 만 35세 이상 29,620원·만 34세 이하 25,450원이며, 두 곳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따르고, 대체 서류가 허용되는 직위도 마약류 검사 결과를 추가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