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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나이와 주택가격, 나이별 월지급금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세 가지뿐입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이며,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으면 됩니다.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쪽과 담보주택 시세로 정해집니다. 한 번 확정되면 집값이 오르내려도 고정입니다. 담보로 되는 집과 안 되는 집, 나이별 금액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나이와 주택가격

부부 중 1명만 만 55세를 넘기면 나이 조건에 들어갑니다. 남편이 68세이고 아내가 62세여도 신청됩니다. 다만 매달 받는 액수는 나이가 적은 62세를 기준으로 셉니다.

주택은 부부가 가진 부동산을 합쳐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중 1명은 재외국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두 사람 모두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진행됩니다.

거주 조건은 주민등록 주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는지를 확인합니다. 병원 입원과 자녀 봉양을 위한 장기 체류, 노인복지시설 입소는 예외로 인정하되 부부 합산 1주택자일 때만 적용합니다.

담보로 되는 집과 안 되는 집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세대 같은 일반 주택은 대부분 들어갑니다. 분양형 노인복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 면적 절반 이상이 주택인 상가주택도 담보로 잡힙니다.

주거 목적이 아닌 오피스텔과 상가, 전답이나 나대지는 안 됩니다. 제3자 소유 주택, 등기가 없거나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경매나 압류·가압류·가처분이 걸린 주택, 등기 전 분양권도 제외되고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안 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가입 뒤 정비사업이 진행돼도 계약은 이어지지만 조합 이주비 대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사업 일정이 촉박하면 지사 상담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다주택자와 공동명의, 세입자 있는 집

다주택자도 공시가격 합계가 12억원 이하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입됩니다. 합산 금액이 12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들어가고, 최초 지급일에서 3년이 지나도 처분하지 않으면 연금이 중단됩니다. 가입 뒤에도 연 1회 주택 수를 점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두 사람 지분을 모두 담보로 잡습니다.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를 각각 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담보 방식이 갈립니다. 저당권방식은 보증금 없는 월세만 되고, 신탁방식은 보증금 있는 임대가 4건까지 됩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다면 신탁방식을 골라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승계 동의서를 내고 보증금은 공사 지정 계좌에 입금합니다. 집 전체를 전세로 주고 딴 곳에 살면 가입되지 않습니다.

월지급금을 정하는 기준

금액 산정에 쓰는 주택가격은 가입 조건용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주택공시가격, 공사 협약 감정평가액 순서로 반영하며 신청인이 원하면 감정평가액을 먼저 쓸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본인 부담이지만 주택가격 2.5억원 미만 1주택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기준일은 승인일이 아니라 신청서 접수일이라 생일 직전이면 며칠 차이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지급방식은 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기간혼합, 대출상환, 우대지급 다섯 가지입니다. 우대지급방식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기준 2억 5천만원 미만 1주택이면 최대 20~25퍼센트를 더 받습니다.

나이별 월지급금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일반주택 기준으로 2026년 3월 1일 값입니다. 시세 3억원이면 55세 46만 8천원, 60세 63만 2천원, 65세 75만 8천원, 70세 92만 3천원, 75세 114만 3천원, 80세 144만 9천원입니다.

표에 없는 시세는 같은 나이의 3억원 금액에 내 집 시세를 3억원으로 나눈 배수를 곱해 잡습니다. 70세에 시세 9억원이면 92만 3천원에 3을 곱해 277만원입니다. 시세 12억원 주택은 70세 기준 월 341만 4천원이 최대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같은 나이와 금액이어도 낮게 매깁니다. 70세에 시세 3억원이면 일반주택 92만 3천원, 노인복지주택 78만 9천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예상연금조회에 생년월일과 주택 유형, 시세를 넣으면 나옵니다.

보증료와 신청 순서

보증료와 이자를 연금에서 매달 깎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은 대출잔액에 더해집니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0퍼센트를 최초 지급일에 한 번,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95퍼센트이고 대출상환방식은 1.0퍼센트입니다.

대출이자는 신규취급액 COFIX에 가산금리 0.85퍼센트를 더해 6개월마다 바뀝니다. 가입할 때 본인이 현금으로 내는 것은 감정평가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인지세, 등기 비용 정도입니다.

신청은 지사 방문 상담과 접수, 공사 보증심사, 취급은행 대출약정 순서로 2~3주 걸립니다. 상담 예약은 인터넷이나 방문, 콜센터 1688-8114로 잡고 접수는 부부가 함께 지사를 찾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