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유예 대상과 신청 기한, 원천공제 중 퇴사했을 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액은 사정이 어려우면 미룰 수 있습니다. 학자금 상환유예는 상시 제도라 접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대상과 소득 요건, 신청 기한을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국세청이 맡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유예와 한국장학재단이 맡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조건변경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어느 쪽 이야기인지부터 갈라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유예 대상과 소득 요건
대상은 대학(원)생, 폐업 신고자, 실직·퇴직자, 육아휴직자,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거주자입니다. 대학(원)생을 뺀 나머지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야 합니다.
곤란 기준은 해당 의무상환액을 산정할 때 쓴 연간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가 그 의무상환액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고시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 3,037만원(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 2,056만원)입니다. 상환율은 학부 대출 20%, 대학원 대출 25%이고 계산액이 연 36만원에 못 미치면 36만원입니다.
유예기간은 대학(원)생 사유가 신청일부터 4년,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재난 사유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입니다.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재난 사유는 그 기간에 붙는 대출 이자가 면제되고, 대학(원)생 사유는 이자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기한과 첨부 서류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어 본인이 내는 경우도 납부기한이 끝나기 3일 전까지입니다.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경우 대학(원)생 사유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재난 사유는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두 경우 모두 원천공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원천공제기간은 그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서입니다.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실직·퇴직자는 퇴직증명서, 육아휴직자는 인사발령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폐업과 실퇴직 사유는 국세청 폐업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로 자동 확인해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통지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도 조회됩니다.
원천공제 중 퇴사했을 때
원천공제액은 전년도 근로소득으로 정해진 그해 의무상환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이나 이직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어지면 회사 공제는 멈추고, 남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직접 내야 합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새 회사에 다시 통지되고, 연간 의무상환액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뒤 남은 기간 월수로 나눠 다시 계산해 공제합니다. 원천공제통지서에 퇴직·이직 시 신고 의무가 적혀 있습니다.
유예되는 금액은 신청일 기준으로 아직 상환되지 않은 나머지입니다. 신청 뒤 처음 오는 원천공제일이 신청일부터 15일 이내면 그 달치는 그대로 공제되고 유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미 공제된 달치는 유예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초과 납부한 금액만 따로 돌려받습니다. 경정으로 납부할 금액이 줄었거나 이중·착오 납부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 환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다음 의무상환액에 충당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거기에 먼저 충당합니다.
유예가 끝난 뒤와 재신청
법령에 연장 절차는 없습니다. 유예 전의 납부기한은 유예기간 만료일로 연기되고, 유예가 끝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금액을 정해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며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합니다.
유예 신청은 의무상환액마다 하는 것이라 그해 새로 산정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사유와 소득 요건을 갖추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직과 육아휴직 사유는 그 신분이어야 해서 재직 중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예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유예가 종료되고 유예 전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연체금을 징수합니다.
신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하고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은 한국장학재단 소관이라 거치기간 연장 등은 재단의 상환조건변경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