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 65세 이상 평생 2개 조건과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부분 무치악 시술입니다. 진단부터 고정체 식립, PFM·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까지 급여되며 1인당 평생 2개까지 적용됩니다.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률은 30%로, 치과의원 기준 1개 약 40만 5,100원입니다. 다만 식립재료 본인부담금과 뼈이식 같은 비급여는 따로 붙습니다. 시술 전 등록 순서, 비급여 항목, 2027년 1월 완전 무치악 대상 확대까지 정리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조건과 시술 전 등록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위턱이나 아래턱에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상태여야 하며, 2026년 10월 현재 완전 무치악은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자연치아는 없지만 기존 임플란트가 있는 턱은 부분 무치악으로 봅니다. 잇몸 위로 나온 치아가 하나도 없고 매복 잔존치근만 있으면 완전 무치악입니다.
- 시술할 치과에서 구강 상태와 급여 대상 여부를 진단받습니다.
- 치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등록을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합니다.
- 등록을 마친 뒤 그 치과에서 급여 시술을 시작합니다.
이미 등록한 개수는 치과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조회할 수 있고, 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험 평생 2개 한도와 재시술
위턱·아래턱과 부위에 관계없이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같은 해에 2개를 다 심을 필요는 없지만, 세 번째부터는 시술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치과의사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중단한 건은 평생 개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유착 실패로 같은 치과에서 다시 심으면 2단계 고정체 식립에 한해 1회 재시술이 인정되고, 2단계 수가의 50%를 산정합니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범위에 들어가는 시술과 비급여
1단계 진단·치료계획, 2단계 고정체 식립, 3단계 보철수복이 묶여 급여됩니다. 보철은 PFM 크라운과 지르코니아 크라운(2025년 2월 1일부터)까지이고, 식립재료는 고정체와 지대주가 분리된 형태만 해당합니다.
- 골이식술·상악동 거상술: 비급여지만 임플란트 시술 급여는 유지됩니다. 맞춤형 지대주도 그 재료만 비급여입니다.
- 금·메탈·PFG 보철, 일체형 식립재료, 관골 식립, 볼 타입 지대주 오버덴처: 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 임플란트 2개로 만든 3개 브릿지의 가운데 폰틱 크라운은 비급여입니다.
-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 유지관리는 진찰료만, 3개월이 지나면 비급여입니다.
2026년 임플란트 본인부담금과 치과별 차이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아래는 임플란트 1개 행위수가 기준이며 식립재료와 뼈이식은 빠진 금액입니다.
| 의료기관 | 행위수가 | 본인부담금 |
|---|---|---|
| 치과의원 | 135만 1,040원 | 40만 5,100원 |
| 치과병원 | 140만 9,790원 | 42만 2,700원 |
고정체·지대주는 상한금액 안의 실구입가로 따로 붙고, 그 금액의 30%도 본인부담입니다. 행위수가는 고시 금액이라 치과의원끼리 같고, 식립재료와 뼈이식 같은 비급여에서 견적이 달라집니다.
차상위 희귀난치(C)와 의료급여 1종은 10%, 차상위 만성질환(E·F)과 의료급여 2종은 20%입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완전 무치악 틀니 급여와 2027년 임플란트 확대
2026년 9월 8일 의결된 방안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도 임플란트 2개를 지원받게 됩니다. 늘어나는 것은 대상이고 평생 2개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이미 건강보험 완전틀니를 받았다면 그 뒤 7년이 지나야 합니다.
지금은 완전 무치악이면 완전틀니 급여를 받습니다. 치과의원 한 턱 기준 본인부담금은 레진상 41만 1,200원, 금속상 47만 6,900원이며 원칙적으로 7년에 한 번입니다. 부분 무치악은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중복 급여가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 중 치과를 옮길 때
1단계를 시작한 치과에서 3단계까지 마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사 같은 개인 사정으로 옮기면 새 치과에서 급여를 이어받을 수 없고, 진행된 단계까지만 청구됩니다.
폐업처럼 환자 책임이 아닌 사유라면 옮긴 치과가 공단 지사에 재등록 신청서를 내고 이어서 시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