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준·대상·계산방법, 11월 30일 고지세액과 분납 기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준은 전년도 납부 내역으로 산정한 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에서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2026년분 고지세액은 11월 30일(월)까지 납부하며, 계산한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고지 대상과 제외 대상, 홈택스 조회 경로, 상반기 실적이 줄었을 때의 추계액 신고와 1천만원 초과 분납 기한까지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준과 납부기한
중간예납은 2026년 1월 1일~6월 30일 상반기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세무서는 11월 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중간예납기준액은 전년도 11월 중간예납세액에 올해 5~6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기한후·수정신고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2026년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서 1월 1일~6월 30일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11월 중간예납세액 100만원, 올해 5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140만원이고 다른 가감 항목이 없다면 기준액은 240만원, 고지세액은 12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과 제외 대상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실제 고지는 주로 개인사업자에게 이뤄집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비사업자로 2026년에 개업한 사람,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한 사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거나 국세청이 열거한 제외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납세조합이 상반기 매월 원천징수·납부한 조합원
- 상반기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기준액의 50%를 넘은 부동산매매업자
-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제외 사업소득에는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독립된 자격의 보험모집 수당 등이 들어갑니다. 제외 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와 납부 순서
홈택스 PC에서는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로 이동합니다. My홈택스 → 고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지 내역이 없다면 소액부징수나 다른 제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합니다.
- 과세구분에서 ‘고지분’을 고르고 금액을 확인합니다.
-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중 하나로 납부합니다.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07:00~23:30입니다.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줄었을 때 추계액 신고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세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다면 추계액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입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하지 않지만, 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중간예납 분납 금액과 기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별도 신청 없이 분납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냅니다.
11월 30일까지는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내고,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 냅니다. 고지세액이 1,250만원이면 11월 30일에 1천만원, 나머지 250만원을 2월 1일까지 내는 식입니다.
미납 가산세와 5월 확정신고 정산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에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낸 중간예납세액은 2027년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결정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