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방법, 경정청구와 구분하고 홈택스로 신고하기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방법은 그 연도에 신고서를 냈는지부터 보면 됩니다.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골라 소득·공제·기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이미 신고한 연도에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을 덜 받았다면 「경정청구」로 들어갑니다.
3.3%를 떼고 보수를 받은 강사·배달라이더·보험설계사처럼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낼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이 생깁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환급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환급이 나오면 무신고가산세는 보통 0원이고, 결정·통지는 기한후신고 3개월, 경정청구 2개월 안에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신고 대상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을 합한 기납부세액이 실제 낼 세금보다 많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3.3%는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로 나뉩니다. 근로·연금·기타소득도 신고에 들어갈 수 있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을 때 합산합니다.
국세청 사례를 보면 학원강사가 수입 1,000만 원에 33만 원을 미리 냈고 실제 낼 세금이 22만 원이어서 종합소득세 10만 원과 개인지방소득세 1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만 중간예납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환급되더라도 중간예납이 없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낼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3.3%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 구분
둘을 가르는 기준은 그 연도에 신고서를 이미 제출했는지입니다.
-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연도: 기한 후 신고
- 기한 내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이미 낸 연도: 경정청구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모두채움·일반·근로소득 등 신고 유형을 펼치면 두 탭이 따로 나옵니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도 세금을 더 냈다면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를 쓰고, 대상이 아니라고 뜨면 회사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 신고방법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 기한 후 신고」로 들어갑니다.
- 귀속연도를 고르고 「적용하기」를 누른 뒤 연락처와 소득종류를 입력합니다.
- 사업소득 또는 근로·기타·연금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 인적공제와 소득·세액공제를 넣고 가산세 계산기와 기납부세액 불러오기를 확인합니다.
- 환급세액을 확인하고 동의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증을 확인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으로 위택스 신고를 이어갑니다.
모두채움 대상이 아니거나 입력 내용이 다르면 본인 소득 유형에 맞는 신고 화면에서 고쳐 냅니다. 공제 증빙은 신고 뒤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와 원클릭 환급
손택스는 자주찾는 메뉴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서 같은 순서로 제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확인합니다. PC 홈택스에서 일반신고서로 냈다면 손택스에서 그 신고의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원클릭 환급 안내를 받았다면 홈택스 첫 화면 「원클릭 환급 신고」에서 환급금액·계좌를 보고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환급세액 5,000원 이상인 인적용역·근로소득자 등이 안내 대상이고,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000만 원 미만 기준이 붙습니다. 직접 신고와 원클릭은 무료이며, 민간 환급 서비스는 수수료가 환급액의 10~20%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환급이 나와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0원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환급신고여도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낼 세금이 있다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 50%, 1~3개월 30%, 3~6개월 20%입니다. 세무서 결정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공제 요건에 맞지 않게 환급을 늘려 신청하면 환급금에 더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환급일과 경정청구 기간
- 기한후신고: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통지
- 경정청구: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 결과 통지
- 원클릭, 수정 없이 신고: 1개월 이내 지급 계획
- 원클릭, 수정해 신고: 2~3개월 이내 지급 계획
3개월과 2개월은 세무서의 결정·통지 기한이지 입금일을 보장하는 날짜가 아닙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주소지 시·군·구청이 따로 지급해 국세와 같은 날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이고,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말에 기한이 지났습니다. 2025년 귀속분의 법정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입니다. 국세환급금을 받을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환급 안내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여부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환급 결정·지급은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확인합니다. 세무서 결정 전에는 환급 내역이 안 보일 수 있고, 기한이 지나도 진행을 알 수 없으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09~18시)에 문의합니다. 이미 결정됐는데 받지 않은 환급금은 「국세 환급금찾기」에서 조회합니다.
기한후신고 뒤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이동」을 눌러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에도 「신고이동」 버튼이 계속 보일 수 있으니 접수를 확인했다면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개인지방소득세가 함께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