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신청방법과 처리 방법, 11월 27일부터 유급 4일 계산·급여 신청
난임치료휴가 유급 신청방법은 휴가를 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휴가는 연간 최대 6일이고, 2026년 11월 27일부터 그중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같은 연간에 시행 전에 쓴 날도 유급 4일을 셀 때 포함됩니다. 적용일 기준 남은 유급일 계산, 회사 신청 순서, 회사의 유급 처리 방법,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급여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적용일과 4일 계산
난임치료휴가 유급 적용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11월 26일까지는 연간 6일 중 최초 2일, 11월 27일부터는 최초 4일이 유급입니다. 나머지 2일은 법정 기준으로 무급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더 유리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간’은 1월~12월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계산한 1년입니다. 새 연간이 시작되면 최대 6일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11월 27일 전에 쓴 휴가와 남은 유급일
같은 연간에 시행 전에 쓴 날도 ‘최초 4일’에 포함합니다. 다만 시행 전에 무급으로 쓴 날을 소급해 유급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 시행 전 0일 사용: 유급 4일·무급 2일이 남습니다.
- 유급 2일 사용: 유급 2일·무급 2일이 남습니다.
- 유급 2일·무급 2일 사용: 무급 2일만 남습니다.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 연속 6일을 쓴다면 25·26일은 종전 기준, 27·28일은 개정 기준으로 유급이고 29·30일은 무급입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신청방법과 회사 제출 순서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남성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2025년 8월 29일부터는 시술 전 난임검사·배란유도를 위한 병원 방문도 대상입니다. 체질 개선 같은 그 밖의 사전 준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병원에서 시술·진료 예정일을 정합니다.
- 사용할 날과 신청 연월일을 적은 신청서를 회사에 냅니다.
- 회사가 요구하면 난임치료 예정일이 적힌 의료기관 서류를 냅니다.
- 신청한 날에 휴가를 씁니다.
법정 사전 신청 기한이 없어 당일 신청도 가능하고, 신청서는 전자문서로 내도 됩니다. 시간 단위 사용은 노사 협의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날짜 변경을 요청할 때
회사는 청구한 날에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근로자와 협의해 날짜를 바꿀 수 있고, 휴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당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유급 처리 방법: 회사 급여와 고용보험
회사는 법정 유급일에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이 기준입니다.
- 대기업: 유급분을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 급여를 넘는 통상임금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 급여 요건과 별개로 회사가 법정 유급분을 지급합니다.
취업규칙에 아직 ‘2일 유급’으로 적혀 있어도 11월 27일 이후에는 법정 기준보다 불리한 부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만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며, 같은 금액을 중복으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고용보험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대상과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로,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한은 11월 26일까지 2일분 168,420원, 11월 27일부터 4일분 336,840원입니다.
급여 신청 기한과 서류
휴가 시작일 1개월 후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합니다. 고용24에서는 ‘출산전후(유산·사산·난임치료, 배우자 출산·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메뉴를 씁니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서와 회사가 발급한 휴가 확인서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 확인 자료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는 2026년 5월부터 진단서 대신 낼 수 있습니다. 휴가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 내역 자료도 함께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