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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10억원과 5억원이 갈리는 기준, 배우자 상속공제와 세율

상속세 면제한도는 남은 배우자가 있는지로 갈립니다.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물려받으면 10억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받으면 5억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10억원은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최소 공제 5억원을 더한 구조라 배우자가 재산을 실제로 받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이나 같이 살던 집이 있으면 공제가 더 붙고,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10억원과 5억원이 갈리는 자리

돌아가신 분의 법률상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기준선이 정확히 5억원 차이 납니다.

자녀 수가 늘어도 한도가 계속 늘지는 않습니다.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원 수준이라 인적공제 합계로 일괄공제 5억원을 넘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합계」와 견줘 큰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조합으로만 계산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추가로 붙는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이 보장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5억원보다 적게 받아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한도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30억원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으로 재산을 나누고, 부동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실제 받은 금액이 많아도 5억원만 차감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 기준으로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택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과 6억원 중 작은 금액을 빼 줍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권이 없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사전증여와 상속세 세율, 신고기한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어도 일괄공제 5억원은 유지되지만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합산 대상은 사망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 5년 이내 타인 증여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12억원을 받아 10억원이 공제됐다면 2억원에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3천만원이 나옵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비거주자는 9개월입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기한 내 신고해야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20%, 부정한 무신고는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기한 뒤 2개월 이내 분납, 2천만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입법예고 단계로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지금은 현행 규정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