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 조건과 기간·이자(가산금)·담보·신청 서류
상속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한 뒤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세금을 나눠 내는 방법입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이지만 회차별 세액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해서 누구나 10년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나눠 내는 동안에는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습니다. 기간 계산 예시와 가산금, 담보 기준, 신고 유형별 신청기한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조건과 기간
조건은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신청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허가 세 가지이며 각 회차 세액도 1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2개월 분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의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최대 10년이며 부동산만 상속받아도 같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최대 5년입니다.
매회 원금은 대상금액을 ‘기간(년) + 1’로 나눕니다. 4천만원이면 최대 2년·3회, 회당 약 1,333만원이고, 3년·4회로 나누면 회당 1천만원이라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가산금)
흔히 이자라고 부르는 금액은 연부연납 가산금으로, 2026년 11월 기준 연 3.1%입니다. 남은 세액과 직전 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이번 회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4천만원을 3회로 내고 연 3.1%가 계속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1년 뒤 가산금 약 82만7천원, 2년 뒤 약 41만3천원으로 합계 약 124만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납부일과 적용 가산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와 신청 서류
담보는 금전, 국채·상장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 건물 등입니다. 일반 담보는 세액의 120% 이상, 금전·보험증권·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 필요해 3천만원이면 각각 3,600만원, 3,300만원 이상입니다.
정기 신고는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에 담보별 증빙(공탁수령증, 보험증권 원본, 등기필증 등)을 더해 세무서나 홈택스·손택스로 냅니다.
첫 회분은 허가 통지 전이라도 납부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회차 세액을 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변경돼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