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추가 신청방법, 11월 20일까지 방문 접수와 지원금
정읍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추가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내는 것입니다. 2026년 11월 20일까지 접수하며, 지난 7월 1차 접수에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 최대 30만 원이고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으니 제외 대상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챙기면 됩니다.
정읍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추가 신청 기간
접수 기간은 2026년 11월 2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입니다. 공고문에는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마감 문구가 없습니다.
정읍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 매출: 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 사업장: 2025년과 2026년 모두 정읍시에서 영업
- 규모: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 신청 이력: 2026년 7월 1차 접수 때 미신청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인정됩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일인 2026년 10월 28일 기준 폐업했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업체
- 2026년 신규 개업자 또는 국세청 매출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업체
- 2026년 1차 지원금을 이미 받은 업체
- 일반·무도유흥주점, 금융·보험업, 약국·한약국 등 공고의 제외 업종
정읍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추가 신청방법과 서류
- 공고 첨부파일에서 신청서와 동의서 서식을 준비합니다.
- 신청서에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적고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표자가 방문해 제출합니다.
- 기본 서류: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2)
- 대리 신청: 위임장(서식 3),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추가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통장사본은 시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우면 제출을 요청합니다. 카드매출액이 총매출액보다 높고 그 차액이 부가가치세 차이를 넘으면 과세표준증명원을 첨부합니다.
정읍 카드수수료 지원금액과 지급 시기
2025년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액의 0.4%,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카드매출액이 2,500만 원이면 10만 원, 5,000만 원이면 20만 원이고 7,500만 원부터는 상한인 30만 원입니다.
지급은 2026년 12월 예정이며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읍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안정지원금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문의는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3)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