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 기간과 과태료 부과 기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는 9월 8일 화요일부터 11월 9일 월요일까지입니다.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하던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세대가 대상이고, 조사 전체 기간은 12월 14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과태료가 걱정되어 찾아오신 분이 많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10만원에서 50만원이 붙습니다. 부재중 대응과 조사원이 진짜인지 가리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방문조사 기간과 대상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방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시원에 잠깐 머물면서 주민등록은 본가에 두었다면 조사원은 본가로 갑니다. 반대로 고시원이 주민등록 주소지라면 그곳이 방문 대상입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 참여를 고르면 됩니다. 참여자 정보를 넣고 세대주와 세대원 정보를 확인한 뒤 사실 여부를 표시하는 순서이고,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붙는 경우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와 시행령 제58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10만원에서 50만원 범위로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응해 사실대로 답한 것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이나 학업, 해외 출국처럼 뚜렷한 사유가 있어 응하지 못한 경우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피한 경우를 잡는 조항입니다.
다른 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 사는 곳이 주민등록 주소와 다른데 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사실조사 불응 과태료와는 별개입니다.
거주 사실이 끝내 확인되지 않으면 최고와 공고를 거쳐 거주불명 등록으로 직권 조치됩니다. 거주불명 상태가 연속 5년 이상이면 등록사항 말소 대상이 됩니다.
부재중이라 놓쳤을 때
과태료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방문 때 집에 없었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연락해 확인받으면 됩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다면 이 기회에 전입신고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이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문의 창구는 둘로 나뉩니다. 인증과 위치 권한 설정은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사실조사 정책 안내는 070-8892-4600이고 둘 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조사원인지 사칭인지 가리는 법
2026년 정기 방문조사는 9월 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사실조사를 이유로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면 정기 방문조사 일정이 아닙니다.
조사원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지녀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발급번호와 성명, 사진, 유효기간이 적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 출장소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공무원증이나 조사원증을 보여주지 않는 방문자는 응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센터에 전화해 조사원 이름을 대조하면 확인됩니다. 조사원은 현금이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대면으로 했는데 또 방문한 이유
중점조사 대상이 들어 있는 세대는 비대면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를 따로 합니다.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가 중점조사 대상입니다.
응답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도 다시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름으로 냈다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라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응답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T맵 지도를 붙여 현재 위치가 지도에 정확히 표기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응답이 정상 완료됐고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다면 지도 표기가 몇 미터 어긋난 것만으로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각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에서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고, 스마트폰이 없는 가족이 있으면 같은 세대의 다른 사람이 대신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