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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법과 직접 신청 비용 46,200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주택 1개에 임대인·임차인이 각 1명이면 직접 신청 비용은 46,200원입니다.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옮겨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과 대상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 받은 임차인이 신청합니다. 월세 보증금도 해당하지만 계약 만료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간 만료·합의 해지: 임대차 종료 뒤 신청
  •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고: 통고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통고 후 1개월이 지나야 신청

등기된 주택이 대상이라 무허가 건물은 신청할 수 없고, 전차인도 대상이 아닙니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빌렸다면 임차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붙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법원 방문과 전자소송

방문 접수는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비용 납부 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전자소송은 로그인 후 서류제출 → 민사서류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고릅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서류를 파일로 붙인 뒤 인지·송달료를 전자납부하고 제출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골라야 합니다.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할 서류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 확정일자가 보이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전입일자가 나오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통과 부동산 목록 5부
  • 송달료·등록면허세·수입인지·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계약 만료나 해지 통고 등 임대차 종료 소명자료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다면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문자 출력물, 녹취서 같은 종료 소명자료를 챙깁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법

신청인에는 임차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피신청인에는 임대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별지 부동산 목록의 지번·구조·면적은 등기사항증명서와 맞춥니다.

헷갈리기 쉬운 칸은 날짜와 보증금입니다.

  • 임차보증금액: 신청 당시 돌려받지 못한 금액
  • 주민등록일자: 전입신고일
  • 점유개시일자: 실제 입주한 날
  • 확정일자: 계약서에 찍힌 날짜

보증금이 증액됐다면 처음 금액이 아니라 미반환액을 적고, 재계약·증액 날짜와 증액분 확정일자는 신청이유에 날짜 순서로 씁니다. 단독·다가구 일부만 빌렸다면 층·위치·면적을 특정하고 도면으로 표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과 법무사 보수

주택 1개, 당사자 2명 기준 직접 신청 비용은 46,200원입니다.

  • 수입인지 2,000원
  • 송달료 33,000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원
  • 등기신청수수료 4,000원

당사자가 1명 늘면 송달료 16,500원이 추가됩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납부액과 별도로 붙습니다. 보수기준에 임차권등기명령 항목이 따로 없어, 소송물가액 3,000만원 이하 기본보수 상한이 서류 유형에 따라 26만원 또는 56만원입니다. 실제 보수는 견적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대법원 판결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보관해 둡니다.

접수 후 등기 확인과 이사 시점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보정서를 냅니다. 진행 상황은 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 나의전자소송에서 봅니다.

법령상 처리기한은 없고, 법원 상담사례는 신청 후 1~2주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라고 안내합니다. 등기 완료를 법원이 따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집주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연락 두절이라고 등기가 반드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사·전출은 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지켜집니다. 등기 기입 3일 전에 이사했다가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밀린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