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매입임대주택 10월 공고, 접수 지역과 자격·소득·보증금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10월 공고에서 새로 접수하는 곳은 전북·대구경북·제주 세 곳입니다. 서울·인천·광주전남·충북·부산은 10월에 기존 신청자의 서류제출만 진행하므로 신규 접수 일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선정은 순위가 가점보다 먼저 적용되고, 기본 보증금은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입니다. 지역별 접수 기간,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 보증금 전환과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10월 신규 접수 지역과 기간
전북 56호는 10월 12일 10:00부터 14일 16:00까지, 대구경북 155호는 13일 10:00부터 15일 16:00까지, 제주 23호는 14~15일 10:00~16:00에 접수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는 전북·대구경북 10월 16일, 제주 10월 19일입니다.
공급 지역은 전북 전주·익산·완주·군산·남원·김제, 대구 달서구·북구·달성군과 포항·상주·구미·칠곡·경주, 제주시 동지역입니다. 이번 세 공고의 주택목록에는 공동거주형 표시가 없습니다.
10월에 서류제출만 하는 지역
서울 3차 420호, 인천·부천 85호, 광주전남 77호, 충북 57호는 10월 6~8일, 부산 149호는 10월 12~14일에 서류를 받습니다. 광주전남은 9월 30일 접수가 끝나 10월에는 새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과 소득기준
공고일 현재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만 19~39세, 대학생,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학생·취업준비생 자격이면 나이 범위 밖이어도 신청할 수 있고, 거주 지역은 따지지 않습니다.
1순위는 수급자·한부모·차상위 가구,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쳐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는 본인 1인 100% 이하(월 4,576,036원)입니다. 접수 후에는 순위를 바꿀 수 없습니다.
2순위·3순위 자산기준과 가점
총자산은 2순위 3억4,500만원, 3순위 2억5,1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는 둘 다 4,542만원 이하입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모든 순위에서 신청인 본인만 봅니다.
가점은 같은 순위 안에서만 비교합니다. 부모 모두 무주택 2점, 소득기준 50% 이하 3점, 청약통장 납입 24회 이상 3점 등이 있으며 증빙을 내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보증금과 월세 전환
임대료는 1순위 시세의 40%, 2·3순위 50% 수준이고 주택마다 다릅니다. 주택목록의 큰 보증금은 월세를 최대한 전환했을 때의 선택 금액이지 의무 금액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10만원 단위로 올리며 증액분에 연 6%를 적용해 월세가 줄어듭니다. 300만원을 더 내면 월세가 1만5,000원 줄고, 전환은 기본 월임대료의 60%까지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으로 보증금 80% 이내를 빌릴 수도 있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과 서류제출 순서
LH청약플러스 인터넷이나 앱에서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으로 들어가 매입임대/전세임대에서 공고와 주택을 고르고 순위·가점을 입력합니다. 마감 후에는 신청서를 고칠 수 없습니다.
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 명단을 조회하고 기한 안에 온라인서류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으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빠지고, 서류제출 뒤에는 순번 발표 전까지 다른 청년 매입임대 공고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