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기재사항 착오정정 장수·작성일자와 중복 발급 처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홈택스에서 당초 발급분을 찾고 오류에 맞는 수정사유를 골라 발급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하거나 직접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처음부터 잘못 적었는지, 거래 후 금액이 바뀌었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사유별 발급 장수와 작성일자, 발급기한과 가산세, 중복 발급을 바로잡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메뉴 위치
홈택스 로그인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으로 들어갑니다. 2026년 10월 13일 확인한 메뉴 기준입니다.
- 승인번호 24자리를 입력하거나, 모르면 발급목록에서 당초 발급분을 찾습니다.
- 당초 발급분을 확인하고 수정세금계산서발급을 누릅니다.
- 수정사유를 고르고 사유에 맞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 발급될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뒤 발급하기와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으면 종이 발급분을 포함해 직접 입력합니다. 손택스 앱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도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사유 선택 기준
| 수정사유 | 발급분 | 작성일자 |
|---|---|---|
|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 당초분 반대부호 1장 + 정확한 1장 | 원칙적으로 당초 작성일자 |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 중복분 반대부호 1장 | 당초 작성일자 |
| 공급가액 변동 | 증감분 1장 | 변동사유 발생일 |
| 계약의 해제 | 마이너스 1장 | 계약해제일 |
| 환입 | 환입액 마이너스 1장 | 환입된 날 |
|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 마이너스 1장 + 영세율 1장 | 당초 작성일자 |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면 계약의 해제, 계약은 유지하고 금액만 줄었다면 공급가액 변동입니다. 대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발급 장수와 작성일자
기재사항 착오정정은 당초분을 취소하는 반대부호 1장과 올바른 1장, 모두 두 장을 발급합니다. 두 장 모두 당초 작성일자를 쓰고 비고란에 별도 날짜를 적지 않습니다.
당초 작성일자 자체가 틀렸다면 정확한 1장에 실제 공급시기에 맞는 날짜를 넣습니다. 발급 버튼을 누르는 날을 작성일자로 대신 적지 않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만 틀렸다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잡으려면 착오정정을 쓸 수 있습니다.
금액 오류와 거래 후 할인은 다르게 처리
처음 발급할 때 공급가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입니다. 발급 후 할인이나 단가 변경이 생겼다면 공급가액 변동으로 증감분 1장을 발급하고, 작성일자는 변동사유가 생긴 날로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거래를 7월에 할인했다면 할인분은 7월이 속한 제2기 신고에 반영합니다. 공급가액 변동분은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적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간과 가산세
| 수정사유 | 발급기한 |
|---|---|
| 기재사항 착오정정 중 착오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기재사항 착오정정 중 착오 외 |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
| 공급가액 변동·계약의 해제·환입 |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
| 내국신용장 등 사후개설 | 개설일 다음 달 10일까지 |
착오 외 사유의 1년 기한은 2022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에 적용합니다. 세무조사 통지 등으로 과세관청의 경정을 미리 안 경우에는 수정발급이 제한됩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에는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음 달 1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착오정정에 지연발급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당초 작성일자로 고쳤다면 수정신고 대상이고, 신고·납부 가산세는 따로 판단합니다. 수정사유가 있는데 마이너스 일반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면 별개 거래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번호·공급받는 자를 잘못 적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오류는 필요적 기재사항 오류입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공급분은 착오 외 사유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이미 사업자였는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등록 전이었다면 나중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꿀 수 없습니다.
홈택스 수정발급은 로그인한 사업자가 공급자로 고정됩니다. 본점 대신 지점이 실제 공급자였다면 지점에서 새로 발급해야 합니다.
중복 발급과 잘못된 수정발급 되돌리기
같은 거래를 두 번 발급했다면 중복된 당초분을 골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반대부호 1장을 당초 작성일자로 발급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거래에 세금계산서까지 낸 경우도 이 사유입니다.
수정분을 또 잘못 냈다면 그 수정분을 골라 다시 착오정정합니다. 환입액이 3만 원인데 마이너스 2만 원으로 냈다면 플러스 2만 원과 마이너스 3만 원을 발급합니다.
이미 낸 수정분은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수정발급이력조회에서 2014년 1월 이후 이력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