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방법, 정부24 신고 신청과 확인방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처리는 정부24 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한 번에 끝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했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합니다.
정부24 신청 순서와 세대주 확인,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500원, 신고 기한과 처리기간, 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결과를 확인하는 곳을 정리했습니다.
정부2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조건
정부24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제출하면 주택임대차 신고가 따로 필요 없고,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 번호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우측 상단에서 확인합니다.
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만 했거나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니면 인터넷등기소나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따로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이고, 경기도 외 도의 군 지역과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빠집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순서
- 정부24 전입신고 민원안내에서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이사하는 당사자가 공동인증서로 본인 신청을 합니다.
- 전입 내용을 입력하고, 임대차 신고도 하려면 계약서 파일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면 세대주가 확인을 마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대리인이 할 수 없고 30일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재외국민·해외체류자는 방문 신고 대상입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방법
기존 세대로 들어가거나 세대원이 새 세대를 구성하면 전입지 세대주가 확인합니다. 세대합가를 세대원이 신청하면 전출지·전입지 세대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정부24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에서 인증한 뒤 신청 내역 아래 ‘본인확인’을 누릅니다. 일주일 안에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되니, 취소됐다면 다시 신청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순서와 수수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해 확정일자 메뉴로 갑니다.
-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된 주택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 신청 정보를 제출하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합니다.
부여신청 수수료는 1건 500원입니다. 부여 완료나 반려는 휴대전화·전자우편으로 알려 주고, 부여된 계약증서는 1통 500원에 발급받습니다. 계약서가 2장 이상이면 간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기한과 처리기간
- 전입신고: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계약: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확정일자: 별도 신청 기한 없음
전입신고는 근무시간 안이면 통상 3시간 이내 처리되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 신청분은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됩니다. 우선변제권은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생깁니다.
전입신고 확인방법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신고는 정부24 ‘나의민원’에서 처리상태를 봅니다. ‘세대주확인(미접수)’이면 세대주 확인을 마치고, ‘처리완료’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새 주소 반영을 확인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신고로 받았다면 신고필증 번호를,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았다면 부여현황 열람이나 계약증서 발급으로 확인합니다. 정보제공 수수료는 1통 500원이고, 주민센터에서 받은 확정일자는 그 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