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과 보험료별 수령액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을 거쳐 노령 예상연금액 조회를 누르면 1분 안에 나옵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로그인 없이 쓰는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금액부터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찍히는 값은 세전이자 현재가치 기준이라 나중에 달라집니다. 조회 순서와 보험료별 수령액표, 금액이 어긋나는 이유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예상수령액 조회 순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알아보기 페이지를 열고 아래쪽 인증하고 내연금 알아보기 묶음에서 공동인증을 합니다. 그다음 노령 예상연금액 조회를 누르면 예상연금월액이 나옵니다. 전자민원 개인 조회 메뉴에서도 같은 값을 봅니다.
스마트폰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앱에서 같은 방식으로 조회합니다. 인증서를 한 번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 몇 초 만에 열리고, 임의계속가입 신청 같은 민원도 앱에서 처리됩니다.
인증 없이 보는 모의계산
인증서가 없으면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간단계산 두 가지를 씁니다. 모의계산은 생년월일과 최초 가입년월, 최종 상실년월, 예상소득상승률, 소득 이력을 직접 넣습니다.
간단계산은 월 납입보험료만 넣으면 조회하는 해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냈을 때의 금액이 나옵니다. 이미 여러 해 보험료를 냈다면 실제와 차이가 커서 참고용으로만 봐야 합니다. 내 기록이 반영된 값은 인증을 거친 노령 예상연금액 조회에서만 나옵니다.
보험료별 예상수령액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이고 보험료율 9.5퍼센트를 적용해 최고 납부액은 월 626,050원입니다. 2025년 573,000원에서 한 번 더 올랐습니다.
기준소득월액 105만원으로 월 99,750원을 내면 10년 가입 시 228,080원, 20년 456,170원, 30년 684,260원입니다. 300만원으로 285,000원을 내면 차례로 332,900원과 665,800원, 998,700원입니다.
상한액인 월 626,050원을 내면 10년 525,860원, 20년 1,051,720원, 30년 1,577,590원이고 40년을 채우면 월 2,103,450원까지 늘어납니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는 상한선에서 고정됩니다.
조회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른 이유
화면 금액은 조회 시점의 A값과 지금까지의 소득 이력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앞으로 소득이나 가입 기간이 달라지면 수령액도 바뀝니다. A값은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으로 2026년 기준 월 3,193,511원이며 매년 조정됩니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에 지급률 50퍼센트로 시작하고 그 뒤 1개월마다 12분의 5퍼센트씩 붙습니다. 표시 금액은 세전이자 현재가치 기준이라 실제 입금될 때는 물가상승률과 소득세가 반영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따로 더해집니다. 2026년 기준 배우자는 연 306,630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4,360원이고 예상연금월액표 금액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회가 안 될 때
막히는 곳은 대개 본인 인증입니다. 인증서 유효기간과 브라우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금액이 비어 있다면 가입 이력이 없거나 납부 기록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입내역조회부터 들어가 보면 원인이 빨리 잡힙니다. 납부 개월 수는 정상인데 예상 금액만 비어 있다면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최소 가입 기간 미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합니다.
조회한 뒤 연금액 늘리는 방법
추후납부는 납부예외나 적용제외였던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기준으로 내면 그 개월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쳐 줍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인정되고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자격을 잃어도 65세까지 신청해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까지 미루면 1년마다 7.2퍼센트씩, 5년이면 36퍼센트를 더 받습니다.
연기연금은 전액이 아니라 50, 60, 70, 80, 90퍼센트 중 골라 일부만 미룰 수도 있습니다. 당장 쓸 생활비는 받으면서 나머지만 늦추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