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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세대분리 판정

2026 국민임대주택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채우고 소득과 자산 기준까지 함께 맞춰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 총자산은 3억 4,500만원 이하입니다.

판정은 공고일 당일 상태로만 합니다. 부모님과 한 주민등록표에 묶여 있다면 그 집과 재산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가구원수별 금액과 세대분리 기준, 청약통장 순위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판정

같은 주민등록표에 있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집을 갖고 있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신청자나 별거 중인 배우자와 함께 사는 직계존비속까지 검증 대상입니다.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은 주택이나 재산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주소를 따로 둬도 무조건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을 무주택으로 봐주는 규정은 공공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민임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 전입돼 있어 걸린다면 모집공고일 전에 주소를 옮겨 세대를 나눠야 합니다. 공고가 뜬 뒤에 옮기면 그 공고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 기본입니다. 1인 가구는 90퍼센트, 2인 가구는 8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전용 50제곱미터 미만은 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에 먼저 배정하고 남아야 70퍼센트 이하로 순번이 넘어갑니다.

일반공급 기준액은 1인 3,432,027원, 2인 4,693,016원, 3인 5,717,900원, 4인 6,161,541원입니다. 5인은 6,528,890원, 6인 6,934,384원, 7인 7,339,879원입니다.

우선공급 기준액은 1인 2,669,354원, 2인 3,519,762원, 3인 4,084,215원, 4인 4,401,101원이고 5인부터 7인까지는 4,663,493원, 4,953,132원, 5,242,771원입니다.

소득은 적어낸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공적 자료 12종으로 세대원 전체 소득을 합산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수월액 같은 세전 금액이라 급여명세서 총액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자산기준과 자동차 가액

총자산은 세대원 전체 합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유 차량 중 최고가액 4,542만원 이하입니다. 한쪽이라도 넘으면 탈락입니다. 합산 대상은 부동산과 차량, 부채를 뺀 금융자산, 일반자산입니다.

부모님 자산이 6억쯤 되더라도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조회조차 하지 않습니다. 한 주민등록표에 묶여 있으면 그대로 합산돼 기준을 넘깁니다. 이 자산 기준은 2026년 2월 27일 이후 나오는 모집공고부터 적용합니다.

서울 SH 물량은 별도 사이트에서 공고하고 신청 화면도 다르지만 소득과 자산 금액 기준은 LH와 같습니다.

신청 순서와 청약통장 순위

LH 물량은 LH청약플러스, 서울 SH 물량은 SH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따로 받습니다. 원하는 지역 모집공고를 찾아 연접 지역과 공급 면적을 보고,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요건을 맞춘 뒤 세대원 중 대표자 한 명만 넣습니다. 소득과 자산 서류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전용 50제곱미터 미만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대신 해당 주택이 들어서는 시·군·구 거주자가 1순위, 연접한 시·군·구가 2순위, 그 밖의 지역이 3순위입니다. 연접 지역 범위는 공고문마다 지정됩니다.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수입니다. 가입 2년에 납입 24회 이상이면 1순위, 6개월에 6회 이상이면 2순위입니다. 같은 순위에 사람이 몰리면 부양가족 수와 납입 횟수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자릅니다.

순위를 낮춰 넣으면 그 순위로 경쟁하게 돼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아도 소명 기간에 서류를 내 실제 소득이 기준 이하임을 증명하면 뒤집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최종 탈락입니다.

재계약 때 소득이 넘으면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겨도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한 만큼 보증금과 월세에 할증을 붙여 재계약합니다. 할증률은 연 5퍼센트 이내 갱신 인상분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초과비율 10퍼센트 이하는 최초 갱신 100퍼센트에 2회차 이상 110퍼센트, 10~30퍼센트는 110과 120퍼센트, 30~50퍼센트는 120과 140퍼센트입니다. 50퍼센트를 넘거나 자산 기준을 넘기면 퇴거 대상이지만 1회에 한해 140퍼센트로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간에 연봉이 올랐다고 곧바로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갱신 시점에 공적자료를 조회하므로 이직이나 급여 인상은 다음 재계약 때 반영됩니다. 재계약 때도 무주택 요건은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