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국가장학금 가~마 지원구간, 소득분위 1~10구간 개편 차이와 구간별 지원금액
2027 국가장학금 가~마 지원구간은 2027년 1학기부터 지원금액이 같던 기존 1~10구간을 다섯 구간으로 묶어 적용합니다. 1~3구간은 가, 4~6구간은 나, 7~8구간은 다, 9구간은 라, 10구간은 마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따로 유지합니다.
구간을 나누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Ⅰ유형·다자녀 구간별 금액, 내 지원구간 조회 경로, 부모 퇴직 뒤 최신화 기한까지 확인하세요.
2027 국가장학금 가~마 지원구간 적용 시점과 개편 차이
한국장학재단은 개편을 사전 공표하고 2027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7학년도 1학기 업무처리는 2026년 11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 1~3구간 → 가
- 4~6구간 → 나
- 7~8구간 → 다
- 9구간 → 라
- 10구간 → 마
구간 수가 10개에서 5개로 줄고 이름이 숫자에서 가~마로 바뀝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식인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수 공제액’은 같습니다.
가~마 구간을 나누는 소득인정액 기준
- 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나: 70% 초과~130% 이하
- 다: 130% 초과~200% 이하
- 라: 200% 초과~300% 이하
- 마: 300% 초과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 환산액과 형제·자매 수 공제액까지 반영합니다. 원 단위 경곗값은 학기별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조정·사전 공표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가~마 구간별 지원금액
- 가: 학기 300만원, 연간 600만원
- 나: 학기 220만원, 연간 440만원
- 다: 학기 180만원, 연간 360만원
- 라: 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 마: 미지원
금액은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액입니다. 기존 6구간은 나 구간으로 학기 최대 220만원이고, 정해진 최저 지원액은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가~마와 별도로 Ⅰ유형과 다자녀 모두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가~마 구간별 금액
2자녀 가구의 둘째는 다자녀 대상이 아니라 Ⅰ유형 금액을 받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첫째·둘째도 라 구간 이하에서 지원합니다.
- 첫째·둘째 연간: 가 610만원, 나 505만원, 다 465만원, 라 135만원
- 셋째 이상 연간: 가~다 등록금 전액, 라 200만원
- 마 구간: 셋째 이상도 미지원
2023년 2학기 이후 입학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여야 하며, Ⅰ유형과 겹치면 다자녀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고 중복 수혜는 안 됩니다.
부모 퇴직 후 지원구간 최신화
부모가 퇴직했다고 구간이 자동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조사기준일은 학자금 신청일이며, 신청일 이전 소득 변동이 빠졌다면 학생 통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최신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1599-2000)에서 대상인지 상담한 뒤 증빙서류로 신청합니다. 처리는 30일 이내이고 결과가 더 높아질 수도 있으며, 신청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청일 이후 변동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학자금 지원구간 조회와 가구원 동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장학금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학자금 지원구간 정보 조회’로 이동합니다. 결과는 휴대폰 메시지와 이메일로도 통지됩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는 학자금 신청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과 동의가 끝나야 산정이 시작되고 소득·재산 조사에 약 8주가 걸립니다. 기초·차상위 자격이 확인되면 가구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