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방법, 지역별 지원대상·지원금액과 신청 기한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방법은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신분증·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내는 것입니다. 복지로에 등록된 지자체 장수축하금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장수축하금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주소지에 따라 지급 나이·금액·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80세에 주는 곳도 있지만 90세나 100세부터 시작하는 지역이 많아, 지역별 지원대상과 금액, 대리 신청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장수축하금 지원대상: 주소지·나이·거주기간
지원대상은 부모님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등록상 나이, 연속 거주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지급 기준 나이는 지역에 따라 80·88·90·95·100세 등으로 다릅니다.
- 거주기간 1년 이상: 군포·고양·의정부·서울 노원·구로·대구 달성군 등
- 거주기간 2년 이상: 대전. 이전 거주경력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거주기간 3년 이상: 제주·성남·부산 서구·천안 등
소득 제한이 없는 곳이 많지만 서울 광진구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고, 화성·안산·이천의 장수수당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제외합니다.
장수축하금 지원금액: 1회 축하금·축하물품·장수수당
| 형태 | 지원금액 예시 |
|---|---|
| 1회 축하금 | 군포 80·90·100세 각 20만 원, 100세 지급 지역 다수 100만 원 |
| 1회 축하물품 | 대구 동구 20만 원 상당, 여러 지역 50만 원 이내 |
| 장수수당 | 연천 월 2만 원, 과천 월 3만 원, 서산 월 5만 원(분기 지급) |
장수수당은 매달 받을 자격을 따지는 제도라 1회 축하금과 금액을 그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 장수축하금 신청방법과 서류
- 부모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사업과 신청 기한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신분증, 어르신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담당 부서가 자격을 확인한 뒤 현금 지급 대상자는 계좌로 받습니다.
대리 신청은 위 서류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더합니다. 군포는 위임자 신분증도 필요하고, 화성 장수수당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합니다.
대전은 우편 신청도 받고, 인천 계양구와 제주는 어르신 본인이 요청하면 가정 방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장수축하금 신청 기한과 미신청 시 처리
- 대전: 100세가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군포: 해당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1년 이내
- 서울 강북·울주·기장: 100세가 되는 날부터 1년 이내
- 성남은 101세부터 신청 가능, 서울 구로는 101세 이상도 신청 가능
의정부는 사망한 분에 대한 소급 지원을 하지 않지만 신청 후 사망했다면 지급합니다. 군포는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급 대상에서 빠지고, 제천 장수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경기도 장수축하금: 군포 80세와 수원 효사랑 지원금
80세장수축하금이 있는 대표 지역은 군포시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어르신에게 80세·90세·100세마다 20만 원씩 한 번 지급하며, 2026년에 80세가 되는 어르신은 1946년생입니다.
- 과천: 90세 이상 생애 1회 100만 원, 별도로 80세 이상 장수수당 월 3만 원
- 고양 100세 100만 원, 구리 88세 20만 원·100세 100만 원
- 의정부: 만 100세에 지역화폐 50만 원과 현금 50만 원
- 성남: 100만 원 상당 성남사랑상품권과 장수시민증
수원은 장수축하금 항목이 없습니다. 대신 85세 이상·1년 이상 거주·기초연금 미수령 어르신에게 효사랑 지원금을 분기별로 주고, 80세 이상을 부양하는 3세대 가정에는 효도수당이 있습니다.
서울 장수축하금: 자치구별 금액
- 노원구: 1년 이상 거주, 만 90세 10만 원·만 100세 100만 원 현금 1회
- 구로구: 1년 이상 거주, 100세 이상 생애 1회 100만 원
- 광진구: 만 9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매년 생일 달 30만 원
- 강북구·동대문구: 100세 물품 지급, 강북구는 매년 효도지원금 20만 원도 지급
문의처는 노원구 02-2116-3764, 구로구 02-860-2821입니다.
대구·대전 장수축하금 금액
대구는 구·군별 사업입니다. 달성군은 만 100세 이상에게 100만 원 상당 현금 또는 경로상품을 주고, 남구 50만 원 상당·동구 20만 원 상당·달서구 방짜유기 옥식기구처럼 물품 중심인 곳이 많습니다.
대전은 5개 구 공통 사업입니다. 100세가 되는 날 대전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에게 100만 원을 주며, 3개월 안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문의처는 대전시 노인복지과 042-270-4732입니다.
그 밖 지역의 장수축하금·장수수당
- 인천 계양구: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에게 100만 원 1회
- 제주: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100세에게 100만 원 이내 1회
- 부산 기장·서구, 울산 울주군, 충남 천안: 100세 축하물품
- 세종: 사회활동 장려금 지급대상 어르신이 100세가 되면 30만 원 1회
- 강원도 장수수당 월 2만 원, 홍천 만 90세 지역화폐 50만 원, 의령 95세 이상 100만 원
창원 장수수당은 2014년 10월 31일 이후 신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역은 복지로에서 ‘장수’를 검색한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 담당에게 신청 가능 여부를 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