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기준과 연기연금 7.2% 가산, 일하면 감액되는 선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69년생부터 65세이고, 그 앞 세대는 출생연도에 따라 61세에서 64세로 나뉩니다. 나이만으로 나오지 않고 보험료를 낸 기간이 10년, 120개월은 채워져야 합니다.
두 조건을 맞췄다면 남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받는 시기를 미루면 1년당 7.2%가 붙고, 계속 일해 월평균소득이 519만원을 넘으면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지급일
1952년 이전 출생자까지는 60세였고 1953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
네 살씩 묶여 있어 같은 구간이면 출생연도가 달라도 개시연령이 같습니다. 1966년생은 1965년생과 같은 64세이고, 바로 앞 1964년생은 한 살 빠른 63세입니다.
연금은 개시연령 생일이 든 달의 다음 달분부터 나오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이혼한 배우자 몫인 분할연금도 개시연령 기준이 같고, 조기노령연금은 각 구간에서 5년씩 이릅니다.
가입기간 10년과 연기연금 가산율
나이만 채워서는 받지 못합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 120개월을 넘어야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평생 받고, 기간이 모자라면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한 번에 돌려받습니다.
당장 쓸 일이 없으면 개시연령 도달일부터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다시 받을 때 1년당 7.2%, 월 0.6%가 붙어 5년을 꽉 채우면 36%가 가산됩니다.
전체를 미룰 필요는 없고 50%·60%·70%·80%·90% 또는 전액 중에서 비율을 고르며 신청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가산율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에만 붙습니다.
일하면서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얻었다면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 2026년 기준 519만원 이상일 때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됩니다. 이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해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A값 3,193,511원을 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에 못 미치면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초과소득월액 200만~300만원은 15만원에 초과분의 15%, 300만~400만원은 30만원에 20%, 400만원 이상은 50만원에 25%를 더해 깎습니다. 5년 안이라도 소득활동을 그만두면 다음 달부터 정상 금액이 나옵니다.
노령연금은 직접 청구해야 나옵니다
나이가 됐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청구서와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본인 명의 계좌를 챙겨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신고·신청 메뉴에서 노령연금 청구를 고르는 방법 외에 내방,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우편·팩스, 디지털 ARS, 정부24,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도 창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