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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 해지방법, 빚을 갚았거나 면책받은 뒤 집행법원에서 계좌 푸는 순서

압류통장 해지방법의 핵심은 은행이 아니라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내는 것입니다. 은행은 변제확인서나 면책결정문만 보고 압류를 임의로 풀 수 없습니다.

빚을 다 갚았는지, 개인회생 인가나 파산면책을 받았는지, 잔액이 생계비 범위인지에 따라 신청 종류가 달라집니다. 상황별 서류와 비용, 은행에 반영되기까지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압류통장 해지방법은 집행법원에서 시작

집행법원 신청 → 취하 또는 취소 결정 → 법원의 은행 통지 → 은행 전산 반영 순서입니다. 법원 통지가 은행에 도달하고 내부 처리가 끝나야 출금할 수 있습니다.

빚을 다 갚았을 때 압류 해제

채권자가 협조하면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신청 취하서나 압류해제 신청서를 냅니다. 변제 사실과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전달하고, 일부 계좌만 풀기로 했다면 일부 압류해제 신청서를 씁니다.

채권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본압류(타채)는 청구이의의 소로 승소한 뒤 강제집행 취소를 신청하고, 가압류(카단)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합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 뒤 압류통장 해지

면책이나 회생 인가를 받아도 압류는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인증서로 찾고, 결정문에서 채권자와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목록·인가결정문·집행취소 신청서를, 파산면책은 면책결정정본·확정증명원·채권자목록을 압류결정 법원에 냅니다. 조세와 벌금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을 이유로 풀리지 않습니다.

250만원 이하 예금은 범위변경신청

잔액이 250만원 이하여도 바로 출금되지 않고,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내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026년 2월 1일 전에 접수된 압류는 185만원 기준이며, 한도는 계좌별이 아니라 개인의 예금 전체를 함께 봅니다.

신청서는 전자소송포털 양식모음에서 내려받고, 서류제출 → 민사집행서류 → 채권압류 → 부수신청에서 제출합니다. 압류 결정정본, 계좌 조회 자료, 1년간 입출금 내역, 소득금액증명 등을 첨부합니다.

압류통장 해지 비용과 기간

범위변경신청은 인지 1,000원과 당사자 1명당 송달료 2회분으로, 채권자·채무자·은행 각 1명이면 예납액 33,840원입니다. 가압류 사정변경 취소는 인지 10,000원과 1명당 8회분입니다.

결정 송달 뒤 1주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되고, 이후 법원 통지와 은행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서를 낸 것만으로 계좌가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벌금·세금 압류는 집행기관에서 해제

벌금은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전액 납부한 뒤 해제하며 문의는 1301입니다. 국세는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 체납담당 부서에서 납부 후 해제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