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통신비 감면 대상과 월 감면액, 신청 창구 확인
65세 이상 통신비 감면은 나이만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야 대상이 되고, 감면액은 청구된 이용요금의 50%로 월 최대 11,000원입니다.
자동으로 붙지 않아 신청해야 깎입니다. 월 중에 넣어도 월말 기준으로 그달 사용금액부터 반영됩니다.
65세 이상 통신비 감면 대상과 월 감면액
대상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입니다. 기본료와 월정액에 국내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더한 청구 이용요금의 절반이 깎이고 한도는 월 11,000원, 부가세를 포함하면 12,100원입니다.
기본료 9,000원에 통화요금 10,000원을 쓴 달이면 9,500원이 빠집니다. 감면은 본인 명의 한 회선만 되고, 다른 통신사에 둔 회선까지 합쳐서 1인 1회선으로 셉니다.
자격이 겹칠 때 어느 쪽이 유리한가
같은 복지할인이라도 자격에 따라 폭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26,000원을 기본으로 감면하고 넘는 금액의 35%를 더 깎아 월 최대 33,500원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1,000원 기본에 초과분 35%로 월 최대 21,500원이고 가구당 4회선까지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한도 없이 월 이용료의 35%입니다.
자격이 겹치면 두 감면액을 더하지 못하고 하나만 골라 신청합니다. 감면 폭이 큰 쪽을 택하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창구와 알뜰폰, 결합할인 적용 순서
창구는 네 곳입니다. 전용 ARS 1523, 통신사 고객센터 114,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방문이고 정부24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대리점에 갈 때는 기초연금수급자증명서와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챙깁니다. 온라인이나 ARS로 넣으면 행정 시스템에서 자격을 바로 확인해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알뜰폰으로 옮겨도 감면은 이어집니다. 다만 전용요금제로만 적용되고 사업자와 요금제마다 범위가 달라, 쓰던 망을 바꾸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결합할인이나 선택약정할인과는 겹쳐 받습니다. 결합할인을 먼저 적용하고 그래서 낮아진 청구액에 감면 50%를 붙이므로, 요금이 이미 많이 깎여 있으면 감면액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자격은 주기적으로 다시 확인해 유지되면 자동 연장되고, 수급자에서 빠지면 감면이 멈춥니다. 자격이 바뀌면 통신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