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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과 1일 96,960원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일용근로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에게 입원과 공단일반건강검진 기간의 생활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일 96,960원이고 연간 최대 14일, 입원 13일에 검진 1일입니다.

공단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것만으로 1일분이 신청됩니다. 예전 이름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찾는 제도와 같습니다. 신청은 검진일이나 퇴원일부터 180일 안에 합니다.

지원 금액과 일수

2026년 1일 96,960원이고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입니다. 2025년은 94,230원이었고 입원이나 검진이 발생한 연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간 최대 14일로 입원 13일과 검진 1일입니다. 최대 1,357,440원이고 공식 지급예시는 입원 13일 기준 1,260,480원입니다.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안에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건강검진만 받아도 되는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하고 암검진과 기타 검진은 대상이 아닙니다. 검진 하나로 1일분이 신청됩니다.

접수처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동주민센터, 아니면 온라인입니다. 대리인 신청, 타인 명의 계좌로 받는 경우, 14세 미만은 방문 신청만 됩니다.

아르바이트·프리랜서의 근로일수 기준

근로소득자는 병가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일한 경우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고 이 기준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제외됩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도 대상입니다. 소속이 없어도 근로일수와 지역가입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증빙은 위촉증명서나 재직증명서로 냅니다.

개인사업자의 요건

개인사업자는 대상이고 법인사업자와 임대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자는 병가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9월에 병가가 생겼다면 6월부터 8월 사이 45일입니다.

여기에 검진일 30일 전부터 서울 거주, 검진 기간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신청인과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 합계가 4억 원 이하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 접수분은 3억 5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 같은 일반재산 합산이고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빠집니다.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80%, 소유 주택은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기준 1인 2,564,238원, 2인 4,199,292원, 3인 5,359,036원, 4인 6,494,738원입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사는 부모·자녀·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자녀, 자녀의 배우자입니다.

서류를 갖추기 어려울 때

필수는 신청서, 공단건강검진결과 통보서나 확인서, 근로자·사업자 확인 서류, 본인 계좌입니다. 신분증을 뺀 모든 서류는 사본도 됩니다.

근로 증빙이 어렵거나 소득신고를 못 했다면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서식이 있습니다. 근로자 기본 서류는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 확인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는 전부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자만 냅니다. 자가가 아니면 임차보증금이 적힌 계약서를 더하고, 계약서가 없으면 거주지 사용 확인서로 대신합니다.

지원되지 않는 경우

검진을 실시한 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기초보장·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제외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 입원과 요양병원·조산원 입원, 외국국적자도 제외입니다. 개별 판정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