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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방법, 회사·근로자별 절차와 처리현황 확인 순서

이직확인서 제출방법은 회사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는 것이 기본이며, 회사에서 서류를 교부받은 근로자도 같은 센터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이와 별도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회사의 고용24·EDI 제출 순서, 근로자 직접 제출, 고용24 처리현황 조회 경로, 10영업일 처리기간과 반려 대응, 회사가 거부할 때 발급요청서 보내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방법과 관할 고용센터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가 처리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현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근무지와 집이 다르면 담당 센터도 다르니 고용24 기관찾기로 사업장 관할 센터를 먼저 찾습니다.

회사가 고용24에서 제출하는 순서

회사는 고용24 기업회원으로 기업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확인 및 신고 → 이직확인서에서 작성·전송합니다. 대표자 개인 인증서는 쓸 수 없고, 상실신고서와 함께 낼 때는 토탈서비스나 국민연금·건강보험 EDI를 써도 됩니다.

방문·팩스·우편으로 낼 때는 별지 제75호의4서식을 사업장 관할 센터로 보내고, 팩스번호는 센터마다 달라 미리 확인합니다. 팩스·우편 제출이면 센터 실업급여팀에 접수 여부를 꼭 물어봅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직접 내는 방법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냅니다. 고용24의 작성·제출 화면은 기업회원 메뉴라 개인은 쓸 수 없고, 낸 뒤에는 실업급여팀에 전화해 접수를 확인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조회

개인은 고용24에 로그인해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에서 사업장명·이직일·이직사유·평균임금·처리기관·처리상태를 봅니다. 앱은 오른쪽 위 메뉴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순서입니다.

조회되지 않으면 회사에 실제 제출일과 방법을 묻고, 팩스·우편분은 사업장 관할 센터에 접수 여부를 문의합니다. 상실신고서만 냈다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관할을 모르면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묻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과 반려 대응

처리기간은 고용센터 접수일부터 10영업일이며 보완이나 재제출을 요구받으면 더 걸립니다. 반려로 뜨면 처리기관 실업급여팀에서 반려 사유를 확인하고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고쳐서 다시 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미 처리된 내용을 바로잡을 때는 회사가 정정 신청서를 냅니다. 사업장이 폐업해 재제출이 어려우면 고용센터가 근로자에게 관련 자료를 직접 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거부할 때

자진퇴사여도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24 서식자료실의 발급요청서(별지 제75호의3서식)를 작성해 회사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두 번 요청해도 내지 않으면 요청서 사본과 등기 영수증을 들고 사업장 관할 센터를 찾아갑니다. 기한 내 미제출은 1차 10만원부터, 거짓 작성은 1차 100만원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전 실업급여 신청

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 전에도 수급자격 신청은 할 수 있고, 센터는 서류 처리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합니다. 고용24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친 뒤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