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운플러스

퇴직금 계산 공식과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 기준

퇴직금 계산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해 나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세금은 3.3%가 아니라 퇴직소득세입니다. 국세청 사례로 근속 20년에 세전 1억 원이면 세금은 112만 원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30일분에 재직 비율을 곱해 나옵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렇게 나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 넣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금액이 갈리는 자리는 임금총액에 무엇을 넣느냐입니다. 상여금은 퇴직 직전 12개월분 전액을 12로 나눠 그 3개월분을 더합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계속·정기적으로 주기로 정했으면 들어가고, 출근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실비 성격이면 빠집니다.

연차수당은 전년도에 생겨 못 쓴 분의 3개월분만 들어갑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사유가 생긴 연차수당은 빠집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는 입사일과 퇴사일, 3개월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넣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따로 넣습니다. 세후 금액을 넣으면 결과가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퇴직소득세와 중간정산 세액정산

퇴직금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3.3%가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퇴직소득세를 뗍니다.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그 금액에 12를 곱한 뒤 근속연수로 나눠 환산급여를 구하고, 환산급여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매긴 다음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10년이면 1,500만 원, 15년이면 2,750만 원, 20년이면 4,000만 원입니다. 국세청 사례로 근속 20년에 세전 1억 원이면 환산급여 3,600만 원, 과세표준 1,120만 원을 거쳐 퇴직소득세는 112만 원이고 실효세율은 1.1% 수준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근속연수가 잘려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내고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면 앞뒤 근속기간에서 중복기간을 뺀 월수로 근속연수를 다시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