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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내 정보 조회 방법과 피해 보상 받는 법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내 정보 조회 방법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웹의 공식 조회 화면에서 본인 인증을 마친 뒤 유출 여부와 항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슈퍼SOL 앱에도 유출 확인 메뉴가 열렸습니다.

고객마다 유출 항목이 다르고, 전액 보상은 실제 손해가 확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회 순서, 항목별 대응, 명의도용 차단, 보상 요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경위와 범위

2026년 9월 28일 외부 비인가자가 대출모집인용 모바일 간편조회 서비스에 접근했고, 신한은행은 9월 29일 확인해 10월 1일 고객에게 통지했습니다. 문자 인증을 우회해 얻은 고객번호가 다른 간편조회 서비스 5~6곳에 이용됐습니다.

10월 4일 보도 기준 2만5,729명이며 주민등록번호 66건, CI 97건이 포함됐습니다. 뱅킹 로그인 정보와 비밀번호는 유출 항목에 없지만 일부 고객의 대출·환전 계좌번호는 들어 있습니다.

신한은행 유출 조회 PC·모바일웹 순서

PC는 홈페이지 고객센터 > 보안서비스 > 개인정보보호정책 > 고객정보 유출 조회로 들어가 계좌번호 인증이나 휴대전화 SMS 인증을 고릅니다. 계좌 없이 인증하려면 SMS 방식을 쓰고, i-PIN 회원은 PC 화면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모바일웹은 정보유출 확인 화면에서 신한인증서·금융인증서·휴대폰 본인인증 중 하나로 인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나 CI가 유출된 고객에게는 개별 통지가 끝났습니다.

조회 결과별 대응과 명의도용 차단

연락처·고객번호만 표시됐더라도 상대가 실제 정보를 말한다고 은행 직원으로 믿지 말고 1544-2946 또는 1599-8000으로 직접 전화합니다. 문자 속 링크와 번호는 쓰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CI가 표시되면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Msafer에서 통신 개통을 막습니다. 계좌번호가 표시되면 어카운트인포로 전 계좌를 점검하고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을 함께 신청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등록과 해제는 10월 8일 오후 6시부터 10월 10일 자정까지 중단됩니다.

신한은행 유출 보상과 피해 신고

전액 보상은 유출 고객 모두에게 정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가 확인된 경우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10월 2일 기준 유출 자체에 대한 별도 배상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있으면 전담 상담센터 1544-2946에 신고하고 문자·통화 기록과 거래내역을 보관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1332)을 이용하고, 법정손해배상 청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