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종료,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대상과 사용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2024년에 끝난 사업이고, 2026년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사업체 1곳당 25만원을 한 번 받습니다.
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지정 카드로 결제할 때 잔액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접수는 2026년 2월 9일 09시에 시작했고 잠정 12월 18일 18시까지, 사용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지금 어떤 제도로 바뀌었나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을 전기요금에서 깎아 주던 2024년 특별지원은 마감됐습니다. 2025년에는 매출 3억원 이하에 50만원을 주는 부담경감 크레딧이었고, 2026년에는 총 5,79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 바우처로 다시 개편됐습니다.
지원 금액은 25만원으로 줄었지만 쓸 수 있는 곳은 넓어졌습니다. 전기요금은 이제 바우처를 쓰는 여러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대상 조건
세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 합니다.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1억 400만원 미만이고, 개업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신청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매출은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봅니다.
2025년에 문을 열었다면 개업 이후 매출액을 영업 개월수로 나눈 뒤 12개월을 곱해 환산하고, 한 달이 안 되는 끝수는 한 달로 셉니다. 10월 20일 개업에 매출 2,500만원이면 3개월로 나눠 1억원이 되어 요건에 듭니다.
매출을 0원으로 신고했거나 부가세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수정신고를 마친 뒤에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과 부동산업, 병원, 한의원, 약국, 골프장 같은 정책자금 제외 업종과 고유번호증만 가진 비영리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요금에 쓰려면 카드 납부로 바꿔야 합니다
쓸 수 있는 항목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네 가지이고 전기요금은 공과금에 들어갑니다. 2025년에 있던 통신비는 빠졌고, 법인카드와 가족카드, 다른 지원 바우처카드에는 잔액이 붙지 않습니다.
요금을 깎거나 낸 돈을 통장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 카드로 결제할 때 잔액이 먼저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계좌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므로, 한전ON이나 고객센터 123에서 납부 수단을 카드로 바꿔야 25만원이 줄어듭니다.
기존 계좌 자동이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카드 납부를 걸면 중복 출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건물 관리비에 합산돼 나오는 사업장은 전용 콜센터 1533-0600에 직접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청 기간과 카드사 선택에서 갈리는 부분
접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용 홈페이지에서만 받고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으로 끝납니다. 2026년 2월 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0일은 짝수, 11일부터는 제한 없이 접수했습니다.
등록 카드는 사업주 본인 명의의 개인카드만 됩니다. 지급이 끝나면 카드사도 카드 종류도 바꿀 수 없으니 공과금이 이미 연결된 카드를 고르는 편이 낫고, 보완이나 의견제출 요청에 10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