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운플러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는 법, 대상 조건과 서류·감면율 한도 정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내고, 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70%를 3년간 감면받고, 감면세액 한도는 2023년 귀속분부터 연 200만원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요건, 유형별 첨부서류, 이직했을 때 감면기간 계산, 이미 낸 세금을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근로자 조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대상이며,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생애 첫 취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 60세 이상: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나이 제한 없음
  • 경력단절 근로자: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하고,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에 다시 취업하는 등의 요건 충족

임원, 일용근로자, 대표자나 최대주주와 일정 범위의 가족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인데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 회사와 업종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정보통신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포함되고, 금융·보험업, 병원·의원 등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므로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주된 업종을 물어보세요. 본인 감면 반영 여부는 홈택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에서 보이며, 회사가 명세서를 낸 경우에만 내역이 나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율과 기간, 연간 한도

근로자 유형 감면율 감면기간
청년 90% 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70% 3년
▲ 근로자 유형별 소득세 감면율과 기간

감면세액 한도는 2023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과세기간별 200만원이고, 2022년 귀속분까지는 150만원이었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법령 산식에 따라 감면세액을 나눠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하는 법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인적사항, 취업자 유형, 취업일 당시 연령을 적습니다. 청년은 병역근무기간과 이를 뺀 연령도 씁니다.
  2. 감면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냅니다.
  3. 회사는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4.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 급여부터 감면율을 적용하고, 연말정산에도 반영합니다.

근로자 제출기한은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낼 수 있고, 감면기간은 요건을 충족한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 서류

  • 공통: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청년: 병적증명서 등 병역 복무기간 증명서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중 해당 증빙 사본
  • 감면받다가 이직·재취업한 근로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직·재취업할 때 감면기간 계산

새 회사에서도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이미 감면받았다면 시작일과 종료일은 최초 신청서에 적은 날짜를 그대로 옮기고, 이직 당시 나이로 청년 요건을 다시 따지지 않습니다.

A사에서 2015년 4월부터 감면받다가 2018년 4월 B사에 재취업했다면 B사 취업일부터 새 5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A사에서 신청하지 않고 B사에서 처음 신청했다면 B사 취업일이 시작일입니다.

이미 낸 소득세 경정청구와 오류 해결

연말정산이 끝난 연도분은 회사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냈는지 먼저 확인한 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합니다. 감면신청서 사본과 감면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며 두 서류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1.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이동합니다.
  2. 해당 귀속연도 신고서를 불러와 ‘5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칸에 감면세액을 입력합니다.
  3. 증빙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고,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7월경부터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귀하의 근로소득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뜨면 회사가 그 연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내지 않은 것이니 회사에 제출을 요청하세요.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직했거나 회사가 폐업·비협조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낼 수 있고, 개별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12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