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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고졸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취득방법, 취득기간·비용·실습과 자격증 신청

대졸 고졸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취득방법은 학력에 따라 다릅니다. 대졸·전문대졸은 전공과 관계없이 지정된 17과목(51학점)을 이수하면 되고, 고졸은 그 17과목을 포함해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80학점을 채워야 합니다.

국가시험은 없지만 현장실습 160시간을 마쳐야 합니다. 학력별 최소 취득기간, 수강료·실습비 예시, 구법·신법 기준, 자격증 신청 순서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대졸 고졸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취득방법

대졸·전문대졸: 전공과 관계없이 17과목

전문학사 이상 학위가 있으면 사회복지 전공이 아니어도 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과목 이수를 시작했다면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 이상, 총 17과목·51학점을 이수합니다. 필수 과목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이 들어갑니다.

부족한 과목은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수업이나 대학 시간제 수업으로 채웁니다. 대학에서 이미 들은 인정 과목은 다시 듣지 않습니다. 학점은행제로 채운 학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졸: 17과목을 포함해 전문학사 80학점

고졸자는 학점은행제 전문학사를 따면서 사회복지 17과목을 함께 이수합니다. 전문학사는 총 80학점 이상이며, 그 안에 전공 45학점·교양 15학점·수업 학점 18학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3학점 과목으로만 채우면 27과목(81학점)이라 사회복지 17과목 외에 약 10과목을 더 듣습니다. 자격증·독학학위제 학점도 쓸 수 있지만 전공·교양 구분과 자격증 인정 개수 제한을 맞춰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기간

  • 대졸·전문대졸 17과목: 최소 3개 학기
  • 고졸, 80학점 전부 수업: 4개 학기·약 2년
  • 고졸, 수업과 자격증·독학사 학점 병행: 조건을 맞추면 3개 학기

학점은행 수업은 한 학기 최대 24학점, 한 해(3월 1일~다음 해 2월 말) 최대 42학점까지 인정됩니다. 그래서 51학점을 수업만으로 1년 안에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3월에 시작해 3개 학기를 이어 들으면 다음 해 8월, 9월에 시작하면 그다음 해 2월 종강이 기준입니다. 실제 신청 시점은 과목 개설·실습 일정과 학점인정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점인정과 전문학사 신청 시점

학점인정 신청은 연 4회 받습니다. 고졸자의 전문학사 학위신청은 2월 학위가 전년도 12월 15일~1월 15일, 8월 학위가 6월 15일~7월 15일입니다.

고졸자는 학위증명서가 나온 뒤, 학위가 있는 학점은행제 이수자는 학점인정이 반영된 성적증명서가 나온 뒤 자격증을 신청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비용과 학자금대출

2026년 10월 29일 게시 가격으로 계산한 대졸·전문대졸 예시입니다. 교육원 할인과 실습 기관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 이론 16과목: 46만 4천~52만 8천 원
  • 교육원 실습과목: 30만~34만 8천 원
  • 실습기관 별도 비용: 10만~20만 원
  • 학점은행 등록·학점인정: 5만 5천 원
  • 자격증 발급: 1만 원

합계는 약 93만~114만 원입니다. 학점은행 수수료는 학습자등록 4천 원과 1학점당 1천 원이라, 고졸자가 80학점을 인정받으면 8만 4천 원이고 추가 과목 수강료가 더 듭니다.

학자금대출과 수수료 면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대상 학점은행제 과정의 학습비와 실습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 최소 10만 원, 한도는 기존 잔액 포함 4천만 원이며 생활비 대출은 없고 상환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내면 학습자등록비와 학점인정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난이도와 직장인 실습

사회복지사 2급은 국가시험이 없습니다. 학력과 지정 과목 이수로 자격을 심사하고, 과목 평가는 교육기관이 정합니다. 직장인에게는 실습 시간 확보가 관건입니다.

신법 적용자는 보건복지부 선정 기관에서 160시간 이상 실습합니다. 하루 4~8시간이 인정되므로 하루 8시간이면 최소 20일, 4시간이면 40일이 걸립니다. 실습세미나는 1회 2시간 이상, 총 15회 이상이며 원격 교육기관은 대면 3회 이상을 포함합니다.

지금 일하는 같은 기관에서 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인이라도 시설신고증이 분리된 다른 기관임을 증빙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관과 기관별 실습비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에서 지역·시설분류로 검색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구법·신법 기준

  •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정 과목 이수 시작: 필수 10·선택 4과목, 실습 120시간
  • 2020년 1월 1일부터 이수 시작: 필수 10·선택 7과목, 실습 160시간

2019년 말까지 사회복지 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했다면 구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3학점 이상 과목이어야 합니다. 구법 대상이라도 2020년 이후 기관실습을 시작했다면 선정 기관에서 해야 합니다.

성적증명서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년 2월 이후인데 구법을 적용받으려면,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됐다는 교육기관 서류를 함께 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 순서와 서류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온라인 자격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등록합니다.
  2.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3.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등기로 보냅니다.
  4. 발급 수수료 1만 원을 시·도 협회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후 협회 자격심사와 보건복지부 신원조회를 거쳐 발급됩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정면 3.5×4.5cm 컬러 이미지입니다.

학력·이수 경로별 제출 서류

  • 공통: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대학·전문대 이수자: 최종학력 증명서, 사회복지 과목이 표시된 성적증명서
  • 학점은행제 이수자: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해당자: 구법 적용이나 실습 시작일을 증명하는 교육기관 서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원본이어야 합니다. 편입 후 재학 중이라면 졸업하거나 필요한 학점등록을 마친 뒤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