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배우자 조건과 40~60% 지급률, 청구 서류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남은 배우자의 나이나 소득보다 사망한 가입자의 납부 이력을 먼저 봅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중이거나 가입기간 10년 이상 같은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만 채우면 됩니다.
지급액은 사망자 기본연금액의 40%에서 60% 사이이고 부양가족연금액이 붙습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따로 있으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며, 청구 기한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입니다.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유족 순위
사망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후라면 다섯 가지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일 앞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도 다른 기준을 채우면 받습니다.
1순위는 배우자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도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순이며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입기간별 지급률과 월액 계산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월 25,550원, 자녀와 부모는 한 사람당 월 17,030원입니다. 기본연금액 100만원에 가입기간 22년, 배우자 1명이면 60%인 60만원에 25,550원을 더해 625,550원이 나옵니다.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아무도 없으면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형제자매와 생계를 의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대상이고 최우선순위자 한 사람이 받습니다.
3년 뒤 지급 정지와 노령연금 선택
배우자는 첫 3년을 소득과 관계없이 받고, 그 뒤에는 정해진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1952년 이전 출생 55세에서 시작해 1969년생 이후는 60세로 늦춰집니다.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함께 생기면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고르면 전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얹어 주고, 유족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 전액만 나옵니다.
30% 중복 지급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노령연금이 유족연금보다 적어도 30%를 더했을 때 총액이 커지는 구간이 있어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청구 서류와 접수 창구
준비할 것은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청구인 신분증,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본인 명의 예금계좌 여섯 가지입니다.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나 접수할 수 있고 우편 청구도 됩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 기간은 30일 이내이며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 기준으로 떼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자 기준 폐쇄등록부로 발급받아야 한 번에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