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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실업급여 조건과 만 50세 이상 소정급여일수 270일 기준

50대 실업급여 조건은 나이보다 두 가지가 먼저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 쌓였는지, 회사에서 나온 이유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지입니다.

이 요건을 채워야 만 50세라는 나이가 작용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받는 날수가 30일씩 늘어납니다. 정년퇴직과 계약만료, 권고사직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세는 법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셉니다. 실제로 일한 날과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은 들어가고 무급휴일은 빠집니다.

격일근무 경비직처럼 쉬는 날이 무급휴일이면 재직 1년을 채워도 180일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주 3일이나 주 4일 근무도 달력 날짜보다 천천히 쌓입니다.

질병·부상이나 사업장 휴업, 육아휴직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았다면 그 일수만큼 기준기간 18개월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서 근무일이 주 2일 이하면 24개월을 적용합니다.

정년퇴직과 권고사직도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법이 정년 도래와 계약기간 만료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두고 있어 자진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계약했다가 계약이 끝난 경우도 계약만료로 인정받습니다.

사업주 권유로 그만둔 경우도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와 인사 적체면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사유가 인정돼도 다른 조건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18개월 안 180일과 구직활동은 정년퇴직자도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만 65세가 넘어 새로 고용된 사람은 대상에서 빠지지만, 65세 전부터 하루도 끊기지 않고 이어 일했다면 받습니다.

만 50세 이상 소정급여일수와 가입기간 합산

받는 날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만 50세 이상은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가입기간이 1년을 못 넘기면 50세 이상이어도 120일로 같습니다. 하루 3.5시간짜리 단시간 근로자라고 날수가 줄지는 않고, 근로시간은 하루 지급액에만 반영됩니다.

전 직장에서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새 직장에서 자격을 얻었다면 두 기간을 더해 날수를 정합니다. 다만 수급자격 180일은 지금 직장의 최근 18개월로 채워야 하고, 과거 그 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합산에서 빠집니다.

하루 지급액과 12개월 신청 기한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60%입니다. 3개월에 900만원을 받았다면 하루 10만원의 60%인 6만원이지만, 하한액에 못 미쳐 실제로는 66,048원을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하루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의 80%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나오며, 최저임금 10,320원에 하루 8시간이면 66,048원입니다.

신청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므로, 270일 대상자일수록 퇴직 직후 워크넷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거쳐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