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알바 가능한 기준 세 가지와 부정수급,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실업급여 알바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1개월 60시간, 하루 벌이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을 넘지 않아야 하고 하나라도 넘으면 그날은 취업으로 봐 그날치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 안에서 일했어도 실업인정 신청서에는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빠뜨렸다가 적발되면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됩니다.
실업급여 알바가 취업으로 넘어가는 선
일한 시간과 번 돈은 각각 따로 봅니다. 두 시간만 일했어도 그날 받은 돈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명목과 상관없이 취업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시간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자로 일한 날이 취업입니다. 문화예술용역은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노무제공계약은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 가업 종사나 사업자등록도 취업으로 봅니다.
선을 넘지 않아도 일한 사실은 실업인정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하루 두 시간짜리 단기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으로 처리된 날의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업으로 인정해 준 날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취업으로 본 날은 지급되지 않는 대신 소정급여일수가 차감되지 않고 뒤로 남습니다.
남은 일수를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많아도 전부 사라집니다.
신고하지 않은 일당은 부정수급입니다
일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 적는 것, 소득을 숨기는 행위는 모두 부정수급입니다. 4대보험 신고 없이 현금으로 받은 일당도 적어 내지 않으면 미신고 근로에 걸립니다.
적발되면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징수되며,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따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명 제보를 받는 포상금 제도도 있습니다.
실수로 빠뜨렸다면 자진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급자가 스스로 인정하고 신고하면 추가징수금은 면제됩니다.
신청 전 알바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은 마지막에 그만둔 사업장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청 전에 한 알바에서 고용보험에 들어가면 그 자리가 마지막 이직처가 되고, 거기서 스스로 그만두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자격이 사라집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이 일용직이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그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을 마친 뒤의 알바는 실업인정 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뒤 절반을 줍니다. 남은 날수 100일에 일액 6만원이면 300만원입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나 재취업하고,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겼으며,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해야 합니다. 이전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됐거나 2년 이내에 이 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