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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신청, PC·모바일웹·주민센터 가입방법과 별도신청하는 법

복지멤버십 신청은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복지로 PC·모바일웹이나 주소지와 상관없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면 공적 자료로 우리 가구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 줍니다.

안내는 지급 결정이 아니어서 안내받은 서비스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창구별 가입 순서, 멤버십만 별도신청하는 방법, 가구원 동의, 결과 확인과 해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복지멤버십 신청 대상과 비용

구분 내용
대상 대한민국 국민 전체, 나이·소득 제한 없음
비용 없음, 계좌번호 제출도 필요 없음
안내 범위 2026년 9월 기준 복지서비스 164종
안내 단위 가구별 신청인, 민감정보 급여는 해당 가구원에게만
▲ 복지멤버십 가입 기본 조건

복지멤버십 가입방법: PC·모바일웹·주민센터

  1.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의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를 누릅니다.
  2. 제도 안내 화면 맨 아래 서비스 신청을 누르고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가구주와의 관계, 휴대전화 번호 등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4.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모바일웹(m.bokjiro.go.kr)도 같은 순서입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를 써서 내면 됩니다.

복지멤버십 별도신청과 자동 가입 급여

다른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복지멤버십만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자활급여, 차상위 확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장애인연금 등 15종 급여를 신청했다면 이미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서에서 동의하면 복지멤버십에 함께 가입됩니다.

가구원 금융정보 제공 동의

세대주 혼자 신청해도 안내는 받지만, 가구원 동의가 빠지면 소득·재산을 반영한 안내의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신청자 동의를 먼저 마친 뒤 가구원이 복지로 서비스신청, 민원서비스신청, 가족정보 제공동의에서 본인 인증으로 동의합니다.

막혔을 때 이용할 곳
복지로 이용문의 1566-0313(발신자부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방문 대안 신분증 지참,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서면 신청
▲ 인증·동의가 막힐 때 문의처

복지멤버십 결과 확인과 안내 시점

가입 진행은 복지로 로그인 후 복지지갑의 서비스 신청 현황에서, 안내 결과는 맞춤형급여안내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서 봅니다. 결과가 0건이면 현재 공적 자료로는 해당 서비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안내 시점 기준
1차 가입 후 7일 이내 성별·연령
2차 가입 후 30일 이내 소득·재산·금융정보
수시 가구 정보나 지원 조건이 바뀔 때 변동 정보
정기 2026년부터 연 2회 최신 소득·재산 재판정
▲ 복지멤버십 안내 시점

안내받은 서비스 신청과 복지멤버십 해지

안내문에서 서비스 이름과 신청기관을 확인한 뒤 주민센터나 복지로·고용24 등 안내된 창구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보장기관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지며, 안내 메시지가 계좌번호나 비용을 요구하면 응하지 마십시오.

해지는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 단위로 중지를 신청하며 가구원 한 명만 탈퇴할 수는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 만료 10일 전 안내가 오며, 중지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