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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해지 후 IRP, 연금저축으로 갈아타기, 절세·수익 이득인 경우와 해지 손실

종신보험 해지 후 IRP, 연금저축으로 갈아타기는 사망보장이 따로 필요 없고, 해지 손실이 작고, 세액공제를 받을 소득이 있을 때 유리합니다. 가족에게 보장이 필요하거나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크게 적다면 절세액만 보고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해지하면 손에 쥐는 금액과 세금, 연금계좌에 넣을 때 돌려받는 세금, 다시 뺄 때 붙는 세금, 해지 말고 남은 선택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종신보험 해지 후 IRP, 연금저축으로 갈아타기가 이득인 경우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위한 보장성보험이라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가 빠집니다. 저축이 목적이었다면 아래 세 가지로 유지와 갈아타기를 가릅니다.

  • 사망보장: 따로 필요 없으면 갈아타기 검토, 부양가족에게 필요하면 유지 검토
  • 해지환급금: 납입액에 가까우면 갈아타기 검토, 납입액보다 크게 적으면 유지 검토
  • 세액공제: 공제받을 소득이 있으면 갈아타기 검토, 없으면 유지 검토

CI 종신보험도 해지하면 기존 사망보장이 끝납니다. 새 보험은 그때 나이와 건강 상태로 다시 심사해 보험료나 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손실과 세금

중도 해지의 주된 손해는 따로 붙는 수수료가 아니라 낸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입니다. 원금에 닿는 시점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1. 가입 보험사가 기억나지 않으면 내보험찾아줌에서 본인인증 후 계약 조회
  2. 해당 보험사 앱·홈페이지·고객센터에서 현재 해지환급금 확인
  3. 상품설명서·약관의 해약환급금 예시표와 납입보험료 총액 비교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이하라면 보험차익 세금은 없습니다. 차익이 있는데 비과세 요건을 못 채우면 차익에 이자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비과세는 10년 유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일시납은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 기준 1인당 1억원 이하, 월적립식은 5년 이상 균등 납입과 월 150만원 이하 요건도 맞아야 합니다.

IRP·연금저축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 IRP를 합친 연금계좌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그보다 높으면 13.2%가 적용됩니다.

연 납입액 16.5% 적용 13.2% 적용
360만원 59만4천원 47만5,200원
600만원 99만원 79만2천원
900만원 148만5천원 118만8천원
▲ 연금계좌 납입액별 세액공제 계산

종신보험을 해지하면 받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연 100만원 한도 12%, 최대 12만원)는 없어지므로 이것도 빼고 비교합니다.

해지환급금 목돈을 IRP·연금저축에 넣을 때

연금저축·DC·IRP 납입한도는 합산 연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는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도에 금융회사에 납입액 전환을 신청해 그해 공제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일부 인출이 있었던 계좌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IRP·연금저축 중도인출과 연금 수령 세금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받아야 연금소득세(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연금저축: 중도인출 사유 제한 없음
  • IRP: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만 가능. 해당하지 않으면 계좌 전부 해지

주택구입으로 IRP에서 빼도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연금저축도 연금 요건 밖에서 빼면 같은 16.5%입니다.

종신보험 유지와 연금계좌, 수익은 어느 쪽이 이득일까

같은 납입 원금으로만 비교하면 이미 생긴 해지 손실이 빠집니다. 유지는 앞으로 낼 보험료·사망보장·예상 환급금으로, 갈아타기는 현재 환급금·앞으로 납입액·세액공제·운용 결과로 계산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펀드·ETF를 굴리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율을 확정 수익률처럼 더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해지 말고 남길 수 있는 선택지

연금전환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2013년 2월 15일 이후 계약은 전환일부터 다시 10년 이상 유지해야 보험차익 비과세를 받습니다. 같은 보험료의 연금보험보다 연금액이 적을 수 있어 예상 연금액도 비교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만 55세 이상, 보험료 납입을 마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등 요건을 갖추고 보험계약대출이 없으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생전에 연금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변액·금리연동형·단기납 종신보험은 초기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연금저축인 줄 알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설명 자료, 문자, 녹취와 보험증권을 보관하고 보험사에 권리 행사를 요구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자료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 청약철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일부터 30일 이내. 낸 보험료 반환
  • 계약 취소: 약관·청약서 부본 미수령, 중요 설명 누락, 자필서명 누락 시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
  • 위법계약해지: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내. 위약금 없음

계약 취소가 인정되면 낸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율에 따른 연복리 이자를 돌려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