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운플러스

2026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전신청 방법, 신청기간과 난방비 지원금액·사용처

2026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전신청 방법을 찾는다면 먼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사전신청 기간은 없고,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전년도 수급자라도 이사하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자동신청 여부, 세대원 수별 난방비 지원금액,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고르는 법, 고시원·쪽방 세대의 사전 예외지급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전신청 기간과 자동신청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입니다. 12월에 늦게 신청해도 연간 지원금액 전체를 받지만, 12월 31일이 지나면 2026년도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 생성 처리 때문에 12월 말 2~3일은 신청·재신청이 잠시 멈춥니다. 연말에 신청한다면 중단일을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 자동신청: 전년도 정보가 바뀌지 않았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한 경우
  • 새로 신청: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가 바뀐 전년도 수급자
  • 하절기에 수급자가 된 세대는 같은 바우처를 동절기에도 이어 씁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중복 제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세대이면서,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 아래 특성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다자녀세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2026년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세대는 동절기분을 중복해 받을 수 없고 하절기 금액만 씁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작성
  • 온라인: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페이지에서 신청
  • 요금차감을 고르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의 고객번호 준비
  • 대리 신청: 수급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받은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이 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금액

매달 나오는 돈이 아니라 2026년도 연간 총액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대원 수 연간 지원금액 중복 지원 세대 하절기분
1인 295,200원 40,700원
2인 407,500원 58,800원
3인 532,700원 75,800원
4인 이상 701,300원 102,000원
▲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 수별 지원금액

마지막 열은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 등을 받는 세대에만 적용되는 하절기 금액이고, 일반 지원금에 더해 받는 돈이 아닙니다. 지원금은 수급자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7~9월 하절기에는 전기 요금차감만 되고, 동절기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10월 1일부터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10월 3일부터 카드로 결제

하절기에 쓰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 쓰려면 행정복지센터에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합니다. 요금차감은 신청 다음 달 고지서부터 적용되고 이미 낸 요금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요금차감 이용자가 이사하면 차감이 멈추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10월 1일 이후 이사해도 그대로 씁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처와 결제 제한

  • 전기: 한전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해 카드 결제
  • 도시가스: 공급사 영업소·ARS·온라인·자동이체로 결제(공급사마다 방식이 다름)
  • 등유·LPG·연탄: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구입, 배달료도 결제 가능

휘발유·경유·차량용 LPG는 결제할 수 없고, 등유와 LPG는 세대 난방용·주택용만 됩니다. 남은 금액은 2027년 5월 31일이 지나면 쓸 수 없으니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나 상담센터 1600-3190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신설 에너지바우처 사전 예외지급

사전 예외지급은 일반 신청을 앞당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고시원·쪽방처럼 월세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바우처로 요금을 낼 수 없는 세대를 위한 별도 지급입니다.

  • 신청기간: 2026년 6월 15일~2027년 5월 31일
  • 신청처: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공통서식 제6호 예외지급 신청서)
  • 1차 지급액: 1인 271,500원, 2인 377,800원, 3인 496,700원, 4인 이상 648,900원

10월 안에 신청한 1차 대상자는 11월 10일에 받고, 11월 이후 신청분은 2026년도분 사후 예외지급 때 지급됩니다.